사회

표창원 "n번방 회원, 시청·소지 여부 떠나 범죄 공범으로 볼 수 있어"

2020.03.23 오전 11:30
사진 =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인터넷 메신저 '텔레그램'에서 일명 '박사방'을 운영하며 미성년자 등 여성 상대로 성 착취물을 제작 유통한 'n번방 사건'과 관련해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3일 'n번방 회원'을 "전체적인 범죄의 공범으로 볼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한다"고 밝혔다.

표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일단 (n번방에서) 돈 내고 시청한 회원 가입 절차가 복잡하지 않냐"라며 "더군다나 가상 화폐까지 사용을 해야 하고, 그 정도 과정과 절차라면 일단 시청이냐 소지냐의 여부를 떠나서 전체적인 범죄의 공범으로 볼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하지만 이것을 이제 기소와 재판 단계에서 어떻게 받아들이냐는 좀 문제가 있다"면서 "시청만 가지고는 처벌할 수 있는 법이 우리나라에는 없다. 소지라는 형태. 다운로드를 받아서 자신의 모바일 기기 등 컴퓨터든 태블릿이든 이런 데 가지고 있느냐 여부, 증거의 확보가 관건이 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표 의원은 "그마저도 미성년자 피해자에 대한 것일 경우 1년 이하 징역이라는 상당히 약한 처벌이다"라며 "국민들께서 분노하시는 만큼의 법감정이 처벌에 연동될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낮아서 많이 안타깝다"고 말했다.

또 표 의원은 해외 사례로 보면 n번방 같은 경우는 종신형까지도 가능하지만, 우리나라는 성범죄에 대한 처벌 형량이 그렇게 높지 않다며 교사로 인정이 되느냐의 여부 등에 따라서 징역 10년 상한, 아래위로 과연 어떻게 될지는 재판을 봐야 알 것 같다고 설명했다.


사진 = 국가법령정보센터 화면 캡처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피의자의 얼굴 등 공개)

표 의원은 신상 공개 여부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저는 된다고 본다. 첫 사례 신상 공개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다"라며 "성폭력 범죄의 정의에 보면 아동 대상, 미성년자 대상 간음이나 업무상 위력 간음 또는 추행까지도 해당되는 법조항(성폭력 특별법 제25조)이다. 그러면 n번방 사건에 분명히 이런 부분들이 있다. 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성폭력 특별법 제25조에 따르면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성폭력 범죄의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고, 국민의 알권리 보장, 피의자의 재범 방지 및 범죄예방 등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얼굴, 성명 및 나이 등 피의자의 신상에 관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YTN PLUS 이은비 기자
(eunbi@ytnpl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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