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미성년자 성 착취 영상물 등을 텔레그램을 통해 유포한 이른바 n번방 전 운영자 와치맨 사건에 대해 보강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수원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38살 전 모 씨 사건 1심 재판에서 보강수사를 위해 변론 재개를 신청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9일 열린 공판에서 전 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한 뒤 다음 달 선고만 앞둔 상황에서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 사건이 불거지자 뒤늦게 공범 여부 등을 추가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전 씨를 기소할 당시 n번방과 관련성이 확인되지 않았고, 직접 음란물 제작에 참여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구형량을 정했다면서, 추가 조사를 통해 죄질에 부합하는 중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은 검찰의 신청을 받아들여 선고 공판을 취소하고 다음 달 6일 오후에 재판을 속행하기로 했습니다.
전 씨는 음란물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재판에 넘겨진 뒤 텔레그램 대화방 '고담방'을 개설해 음란물 공유 대화방 링크를 게시하는 수법으로 음란물 만여 개를 유포한 혐의가 드러나 지난달 추가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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