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통합당 오세훈 후보 선거 유세 현장에 흉기를 들고 달려든 혐의로 체포된 남성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오늘 결정됩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은 특수협박과 선거 자유 방해 혐의로 그제(9일) 경찰에 체포된 51살 A 씨에 대해 영장심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A 씨는 지난 9일 오전 서울 자양동에서 선거 유세 중인 오 후보의 선거 차량에 흉기를 들고 달려든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현장에서 긴급 상황에 대비하던 경찰관이 A 씨를 곧바로 붙잡아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엄윤주 [eomyj101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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