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대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가 무효라는 소송이 제기됐습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시민소송인단은 오늘(17일)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위성정당이 참여한 21대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에 대한 무효 소송 소장을 접수했습니다.
경실련 등은 거대 양당의 비례용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과 미래한국당이 비례대표 후보자 추천은 당헌과 당규에 따라 민주적인 절차로 진행해야 한다는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모(母) 정당인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의 정치적 의사가 반영된 결과라며, 현행법을 어긴 위성 정당이 참가한 선거는 무효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번 총선에서 미래한국당은 비례의석 19석, 더불어시민당은 17석을 확보했습니다.
김다연[kimdy081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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