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세월호 참사가 벌어진 당시 박근혜 대통령의 행적 조사를 막기 위해 청와대와 10개 정부 부처가 조직적으로 세월호 특조위 조사를 방해한 정황을 확인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진상규명국장의 임용을 미루는 등 세월호 특조위 조사를 방해한 혐의로 이병기 전 청와대 비서실장을 비롯한 19명에 대한 검찰 수사를 요청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회적 참사 특조위는 오늘(22일) 개최한 기자회견에서 관련인 28명을 조사한 결과, 지난 2015년 1월부터 2016년 6월까지 운영된 1기 세월호 특조위의 조사방해 증거자료 256건을 추가 입수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특히 지난 2015년 11월 20일 결재가 진행 중이던 1기 진상규명국장 임명안이 이병기 전 청와대 비서실장 등의 지시로 철회됐다는 당시 인사혁신비서관실 행정관의 진술을 확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인사혁신처가 특조위에 공무원을 파견하지 못하도록 국무조정실을 포함한 부처 10곳에 지시했다는 증거도 확보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런 방해로 인해 결국, 1기 세월호 특조위는 파견 공무원 48명 가운데 17명을 채우지 못한 채로 활동했다면서 검찰에 이병기 전 비서실장과 현정택 전 정책조정수석 등 공무원 19명에 대한 수사를 요청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김다연 [kimdy081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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