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4일 오전 9시부터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긴급재난지원금' 조회가 가능하다. 긴급재난지원금 조회서비스 홈페이지(www.긴급재난지원금.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은 대한민국 전 국민이며 1인 가구는 40만원, 2인 가구는 60만원, 3인 가구는 80만원, 4인 이상 가구는 100만원이 지원된다. 기초생활수급자 등 시급한 지원이 필요한 일부 국민은 현금으로 지원받는다. 그 외 국민은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포인트나 상품권, 선불카드로 지원받게 된다.
가구원 수는 3월 29일을 기준으로 주민등록등본에 올라 있는 세대원을 기준으로 한다. 주민등록상 다른 가구라도 건강보험법상 피부양자로 배우자나 자녀가 등록돼 있으면 한 가구로 보며, 주소가 다른 부모가 피부양자로 등록된 경우에는 별도 가구로 본다.
홈페이지 혼잡을 피하기 위해 세대주의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조회가 가능한 날이 다르다. 월요일은 1·6, 화요일은 2·7, 수요일은 3·8, 목요일은 4·9, 금요일은 5·0인 세대주가 이용할 수 있다. 토요일과 일요일에는 끝자리와 관계없이 모든 세대주가 조회할 수 있다.
YTN PLUS 정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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