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대통령 암살계획" 허위신고 50대, 2심도 실형

2020.05.20 오전 08:08
술에 취해 대통령 암살계획을 세웠다는 등 허위 신고를 일삼은 50대 남성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57살 김 모 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1년과 벌금 1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앞서 1심은 김 씨가 상습적으로 112에 전화해 욕설과 허위 신고를 반복해왔고 동종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며 징역 1년 6개월과 벌금 2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김 씨의 만성 알코올 의존증과 우울증 등이 범행에 영향을 준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줄였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4월 서울 종로구 자택에서 112에 전화를 걸어 문재인 대통령 암살 계획을 세웠다거나 마약을 했다는 등의 허위 신고를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김 씨는 기소된 이후인 지난 7월에도 술에 취해 수차례 112신고센터에 전화를 걸어 욕설하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폭력을 행사한 혐의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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