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당선무효 위기' 은수미, 대법원에 위헌심판 제청 신청

2020.05.20 오후 07:45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데 불복해 상고한 은수미 성남시장이 대법원에 위헌심판 제청을 신청했습니다.

대법원 2부는 지난 18일 은 시장 측이 제출한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서를 접수해 검토하고 있습니다.

재판부가 은 시장의 신청을 받아들여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면 은 시장의 상고심은 헌재의 결론이 나올 때까지 중단됩니다.

앞서 수원고등법원은 지난 2월 은 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벌금 9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선출직 공무원이 정치자금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을 경우 직을 잃게 됩니다.

은 시장은 지난 2016년 6월부터 1년여간 정치 활동을 위해 성남의 한 업체로부터 95차례에 걸쳐 차량 편의 등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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