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뇌물수수 혐의 유재수, 1심에서 집행유예 3년 선고

2020.05.22 오전 11:06
금융위원회 국장 재직 시절 금융업계 관계자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 동부지방법원은 오늘(22일) 뇌물수수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유 전 부시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9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반복적으로 뇌물을 받은 점은 비난받아야 하지만, 공여자들과 사적인 친분 관계가 있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받은 뇌물 액수가 크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유 전 부시장은 금융위 정책국장과 부산시 경제부시장 시절인 지난 2010년부터 2018년까지 금융업체 대표 등 4명에게서 4천7백만 원에 달하는 금품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12월 구속 기소됐습니다.

이와 함께 지난 2017년 1월 금융투자업계 종사자에게 친동생의 취업 청탁을 했다는 혐의도 적용됐습니다.

신준명[shinjm752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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