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장자연 씨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조선일보 기자에게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조 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강제 추행 여부가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원심에 잘못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장자연 씨 동료 배우 윤지오 씨가 조 씨가 나오는 동영상만을 보고 범인으로 지목하는 등 범인 식별 절차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1심과 2심은 윤 씨 진술만으로는 조 씨를 형사 처벌 할 수 있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증명되지 않았다며 조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조 씨는 지난 2008년 8월 5일 서울 강남의 한 주점 열린 장자연 씨 전 소속사 대표 생일파티에서 장 씨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지난 2009년 조 씨에 대해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가 재작년 법무부 검찰 과거사위원회의 재수사 권고에 따라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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