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검찰이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 당시 수사를 맡았던 검사들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려 봐주기 수사라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성매매 현장에서 경찰 단속에 적발된 검사는 정직 징계를 받는 데 그치는 등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가 도를 넘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홍성욱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004년 탈북한 화교 출신 유우성 씨는 서울시 공무원으로 일하던 2013년, 간첩 혐의로 체포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하지만 재판에 증거로 제출된 유 씨 여동생 진술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국정원의 협박과 가혹 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유 씨의 출입경 기록과 영사확인서 등 국정원이 제출한 증거가 조작됐다는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유 씨는 대법원까지 가서야 누명을 벗었고, 당시 증거 조작에 가담한 국정원 직원들은 재판에 넘겨졌지만, 허술한 증거를 방관한 수사 검사들은 처벌을 피했습니다.
[유우성 / 국정원 간첩조작 사건 피해자 (대법원 무죄 확정 당시) : 정말 모든 것이 사실이 아니라고 처음부터 말씀드렸는데도 3년 가까이 재판을 이어가는 게 너무 힘들었습니다.]
이후 법무부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진상조사에 나서 당시 수사팀이 증거 조작을 의도적으로 방치했다며 검찰 총장의 사과를 권고했습니다.
[문무일 / 당시 검찰총장(지난해 6월) : 늦었지만 이제라도 큰 고통을 당하신 피해자분들과 그 가족분들께 머리 숙여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유 씨는 이런 조사 결과를 토대로 당시 수사 검사 2명을 고소했지만, 검찰은 다시 한 번 면죄부를 줬습니다.
증거가 부족하다거나, 당사자들이 '몰랐다'는 해명을 받아들여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한 겁니다.
해당 검사 2명 가운데 1명은 여전히 현직 검사로 재직 중이며, 다른 한 명은 변호사로 활동 중입니다.
[양승봉 / 유우성 측 변호인 : 일반적인 사건 (절차만) 따랐다면 혐의점을 밝혀서 처벌이 가능했을 텐데 그런 것조차도 밟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수사 의지를 노골적으로 포기한 사건이라서 그런 부분이 너무 아쉽고….]
비위 검찰의 솜방망이 징계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현직 검사가 오피스텔에서 성매매하다 현장에서 적발돼 면직이 청구됐지만, 정직 3개월 처분을 받는 데 그친 겁니다.
증거 조작 사건 수사 검사에 대한 불기소 처분에 성매매 검사에 대한 솜방망이 징계까지,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 논란이 계속되는 이유입니다.
YTN 홍성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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