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외국인 배우자로부터의 가정폭력 피해자도 보호시설 입소 가능

2020.06.09 오전 09:42
앞으로 배우자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외국인 가정폭력 피해자도 외국인보호시설에 입소할 수 있게 됩니다.

여성가족부는 오늘 이런 내용의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이 공포돼 바로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현행법에서 배우자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경우엔 가정 폭력을 당했어도 외국인 보호 시설에 입소할 법적 근거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개정안 시행으로 이들도 외국인보호시설의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외국인보호시설은 폭력피해 이주여성 쉼터, 그룹 홈, 자활지원센터 등이 있는데 폭력피해 이주여성과 자녀의 보호, 법률 지원, 자립 기반 마련을 위한 주거 지원과 취업 훈련 등을 제공합니다.

이와 함께 개정안에는 가정폭력 피해 아동에 대한 국가의 책무 조항이 신설돼 포함됐습니다.

가정폭력을 목격하거나 피해를 입은 아동의 신체적, 정신적 회복을 위해 필요한 상담과 치료프로그램을 제공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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