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가 제품 재포장을 금지하려다가 여론의 반발에 부딪혀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제품의 묶음 할인 판매 자체를 금지하는 규제라는 지적 때문인데요.
어떤 내용인지 짚어보겠습니다.
문제가 된 규정은 환경부가 지난 1월에 발표한 자원재활용법의 하위법령인 제품의 포장재질과 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규칙입니다.
여기에는 이미 생산한 제품을 추가로 다시 포장해 판매할 수 없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1+1 행사 같은, 이미 포장된 제품을 다시 포장해 판매하는 건 금지한다는 내용입니다.
예를 들어보면 우유 한 개에 한 개를 무료로 주는 행사를 하려면,
새로운 비닐 포장에 우유 두 개를 담아선 안 되고,
별도 추가 포장 없이 우유 두 개를 들고 가도록 안내하거나, 테이프로 붙여서 팔라는 겁니다.
이를 통해 불필요한 폐기물이 생기는 걸 막겠다는 건데요,
하지만 이러한 규정이 결국 할인 판촉 행사에 대한 규제가 될 수 있고,
대상과 지침이 명확하지 않다는 비판이 제기됐는데요,
판촉 행사 자체를 금지한다는 것은 제도에 대한 오해였지만, 논란은 걷잡을 수 없을 만큼 커졌고,
결국 환경부는 다음 달 1일로 시행이 예정됐던 이 제도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잠시 뒤에 의견 수렴 방안 등을 발표할 예정인데요,
의도는 좋았지만, 명확성과 소통의 부족에서 벌어진 일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환경부가 논란의 중심에 선 건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지난해에는 대형마트에서 종이상자를 포장용으로 재활용하는 걸 사실상 금지하면서 큰 비판을 받았는데요,
비교적 재활용이 쉬운 종이상자를 못 쓰게 해 소비자만 불편하게 됐다는 불만이었습니다.
환경부는 부처 특성상 규제가 중심이 될 수밖에 없는 곳입니다.
이런 규제들이 이른바 '착한 규제'로 자리 잡기 위해선 더 명확한 기준을 만들어 논란을 줄이고,
지금보다 활발한 국민과의 소통이 필수적으로 보입니다.
조태현[chot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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