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두환 측, '연희동 자택' 기부채납 권고에 무반응

2020.06.24 오후 03:26
서울 연희동 자택의 압류를 두고 검찰과 법정 공방을 벌이고 있는 전두환 씨 측이 1년여 만에 열린 재판에서 재판부의 '기부채납' 권유에 대해 아무런 의견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오늘 오전 전 씨 일가의 '재판 집행에 관한 이의 신청' 사건 심문기일을 열었습니다.

이번 사건 재판은 1년 넘게 열리지 않다가 지난 2월 이른바 '전두환 추징법'에 대한 합헌 결정이 나면서 재개됐습니다.

앞서 지난해 4월 재판부는 장남 전재국 씨가 지난 2013년 밝힌 '기부채납' 의사를 언급하며, 검찰과 변호인 측에 전두환 부부가 생존 시까지 거주하는 조건으로 기부채납 하는 게 가능한지 확인해보라고 권유했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은 변호인 측에서 오랜 시간이 지나도록 명확한 입장이 없었다며 재차 입장을 물었지만, 변호인은 언급할 것이 없다고만 답했습니다.

다만 변호인은 재판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는 법리적으로도 불가능하고 위법한 방법이라며 기부채납 가능성을 일축했습니다.

연희동 자택 압류와 관련해서도 검찰은 자택이 전 씨의 차명재산이고,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본채 건물과 정원이 불법재산에 해당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전 씨 일가가 소유했던 이태원 빌라와 경기 오산 일대 토지 등에 대한 추징 적법성을 다투는 사건에서도 모두 전 씨의 뇌물이 유입돼 마련된 '불법 재산'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변호인 측은 공무원범죄 몰수법이 신설되기도 전에 압류신청이 돼 위법성이 명백하고, 시기적으로도 불법 재산과 관계없다고 반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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