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故 구하라 폭행·협박' 최종범 2심 징역 1년...법정구속

2020.07.02 오후 11:17
최종범, 故 구하라 폭행·협박으로 지난해 기소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항소심에서 ’법정구속’
’신체 불법촬영 혐의’는 1심과 같이 무죄 판단
[앵커]
가수 고 구하라 씨를 폭행하고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전 남자친구 최종범 씨가 항소심에서 법정구속 됐습니다.

재판부는 최 씨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봤지만, 1심과 같이 구하라 씨 신체를 불법 촬영한 혐의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강희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최종범 씨는 연인 사이였던 가수 고 구하라 씨를 폭행하고 성관계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경찰 수사 단계에서 구속영장이 기각됐고 1심에서도 집행유예가 선고돼 수감을 피했지만, 항소심에서는 구속 신세를 면하지 못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가 최 씨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하면서 도주 우려가 있다며 법정구속한 겁니다.

재판부는 가장 내밀한 사생활 영역인 성관계 영상을 유포한다고 협박하는 것은 피해자에게 돌이킬 수 없는 정신적 상처를 주거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라고 질타했습니다.

더구나 피해자가 유명 연예인이라 영상이 유포될 때 예상되는 피해 정도가 매우 심각할 거라는 점을 악용했다며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도 밝혔습니다.

다만 논란이 됐던 '불법촬영 혐의'에 대해서는 1심과 같이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최 씨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했다는 점이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선고 이후 구 씨의 오빠는 실형 선고로 억울함이 조금이나마 해소됐다면서도 일부 판단에 아쉬움을 드러냈습니다.

[구호인 / 故 구하라 씨 오빠 : 불법 카메라 촬영 혐의에 대해 무죄가 선고된 점과 실형 1년의 과소한 형이 선고된 점은 가족들로서는 참으로 원통하고 억울한 부분입니다.]

고 구하라 씨는 1심 선고가 나오고 3개월 뒤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구하라 씨 측은 검찰에 상고를 촉구하는 동시에 이른 시일 안에 최종범 씨를 상대로 숨진 구 씨를 대신해 민사소송도 낼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YTN 강희경[kanghk@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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