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노영희의출발새아침] 디지털 성범죄 변호인 “손정우 자금세탁도 기존 양형 보면 낮아질 듯"

2020.07.07 오전 08:36
YTN라디오(FM 94.5) [노영희의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20년 7월 7일 (화요일)
□ 출연자 : 김영미 변호사

김영미 변호사
- 손정우 자금세탁도 엄중하게 처벌해도 낮아질 것
- 결과에 대해서는 안타깝지만 재판부 독립은 보장 해줘야
- 미국은 아동 음란물 다운로드만 받아도 징역 5년, 10개면 50년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노영희 변호사(이하 노영희): 세계 최대 아동 성착취물 웹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 운영자 손정우 씨에 대한 미국 송환이 불허로 결정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미국으로 보내야한다고 생각했던 이유는 국내 디지털 성범죄 처벌 기준이 턱없이 낮다는 것에 있었는데요. 손정우 미국 송환 불허와 디지털 성범죄 관련 처벌 수위에 대해 전문가와 함께 진단해보겠습니다. 최근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 국민 의견 보고서를 제출하신 김영미 변호사 연결되어있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 김영미 변호사(이하 김영미): 네, 안녕하세요.

◇ 노영희: 사실 변호사님, 이쪽에 열심히 하고 계시니까 매번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모시게 되는데요. 지난 4월에 저희가 N번방 사건 관련해서도 한 번 인터뷰를 하지 않았습니까? 참 우리가 이런 주제로 전화 통화를 한다는 게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손정우 미국 송환 관련으로 이야기를 시작해보죠. 세계 최대 아동 성착취물 웹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 이 웰컴 투 비디오를 운영한 운영자 손정우 씨가 미국에서 보내달라, 우리는 이 사람을 강하게 처벌하겠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요청했는데 결국에는 어제 불허가를 받았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미 18개월의 형을 다 살았던 상태였죠? 그래서 석방된 거죠?

◆ 김영미: 네, 그렇죠.

◇ 노영희: 그런데 왜 불허가 됐습니까?

◆ 김영미: 재판부는 보니까 취지는 공감은 하더라고요. 국경을 넘어서서 이루어진 성범죄를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성은 있고, 또 아동 성착취 범죄나 국제적 자금세탁을 척결할 필요성은 있는데, 그렇지만 손 씨를 인도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우리나라에게 아동·청소년 음란물을 제작하고, 억제하는 데 이익이 된다는 내용이었는데요. 그런데 결론은 우리나라에서 처벌하겠다고 하는 그런 취지로 보였습니다.

◇ 노영희: 어제 같은 경우에는 사실 우리나라에서 이런 범죄수익 은닉 관련된 기소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 내지는 강력한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이 사람에 대해서 형사적인 문제가 발생하지 않은 것, 이런 것들이 문제니까 여기서 더 철저히 수사해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입장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지만 한국에서는 디지털 성범죄는 심각성이 더 크니까 오히려 미국으로 보내서 혼쭐을 내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왔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우리하고 체계가 달라서, 즉 징역을 선고하는 체계가 달라서 너무 솜방망이 처벌을 받으니까 미국 가서라도 세게 받아라, 이런 뜻이었을까요?

◆ 김영미: 우리나라 사람들은 아무래도 기존에 디지털 성범죄와 관련해서 재판부의 양형이 너무 낮았잖아요. 지금 손 씨의 경우에도 1년 6월 받았는데, 너무 말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중복해서 처벌하기가 어렵고, 또 지금 수사하고 있는 자금세탁 관련 부분도 도대체 형이 얼마나 나올 건지 재판부가 아무리 엄중하게 처벌을 한다고 하더라도 기존에 했던 양형에 비해서 유추를 해보면 되게 낮아질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에 가서 미국의 형사처벌은 계속 더하는, 죄가 있을 때마다 누적하는 그런 형사체계이기 때문에 엄벌을 받아서 이런 디지털 성범죄를 범한 가해자들은 이렇게 될 수가 있구나, 라고 어떻게 보면 본보기를 보여주는 게 좋겠다는 게 국민들의 생각이었죠.

◇ 노영희: 그러니까 사실은 손정우 씨는 1심에서는요. 게다가 집행유예가 선고됐어요. 그러다가 2심에서야 징역을 선고받고 형을 다 마친 상황인데요. 이게 기본적으로 이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우리가 보기에 납득하기 어려울 정도로 형이 낮은 이유는 정확히 뭡니까?

◆ 김영미: 일단 기존에 신체적인 성범죄가 보통 강간이나 강제추행인데, 그런 범죄는 중하게 생각했는데, 디지털 성범죄는 사람에게 직접 가해를 하는 게 아니라 인터넷을 통해서 기계를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피해자 입장에서 피해가 덜한 것이 아니냐, 이런 인식이 일반인들도 있었고, 재판부도 있었고, 검사도 있었고, 수사관도 있었고, 이랬던 거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형이 대체적으로 낮았던 거죠.

◇ 노영희: 신체적으로 누구를 막 때리거나 다치게 하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거니까 우리가 세게 혼을 내줘야지, 하지만 이게 영화를 본다든가, 예를 들면. 어떤 필름을 본다든가, 사진을 찍는다든가, 이런 것들이 미치는 폐해가 얼마나 클지를 잘 이해를 못하고.

◆ 김영미: 못하는 거죠.

◇ 노영희: 이건 직접적으로 그 사람을 공격하는 게 아니니까 이 정도는 봐줘야지, 이게 기본적인 법조계의 인식이었다, 이런 거군요?

◆ 김영미: 네, 그렇습니다.

◇ 노영희: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솜방망이 처벌을 받았습니다. 변호사님 개인적으로 보시기에는 이번에 이렇게 불허로 결정이 난 것은 어떻다고 보십니까?

◆ 김영미: 사실 그전에 이 사건, 이런 손 씨가 송환이 될지 여부에 대해서 기존에 한 번 생각을 해보고 인터뷰도 하고, 법적으로 법조인이니까 생각을 해봤는데, 사실은 저도 국민들처럼 이 손 씨를 미국으로 보내서 엄중하게 처벌을 해서 디지털 성범죄가 그렇다고 완전히 근절되지 않겠지만, 가해자들에게 경각심을 심어주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미 우리나라에서 상당 부분, 형은 되게 낮았지만, 처벌이 이루어졌고, 또 우리나라의 손 씨 아버지가 자금세탁 부분에 대해서 고소를 했잖아요? 고소를 했으니 우리나라에서는 수사를 해야 하고, 수사 결과 죄가 되면 처벌을 해야 하는데, 수사권을 우리나라에서 그 부분은 우선 놔두고 미국에 보내버린다고 하면 우리나라의 형벌권을 미국에 양도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래서 안 될 수도 있겠다. 법적으로 엄중하게 따지면, 약간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 노영희: 법조인의 관점에서 보자면 정말 미국으로 보내서 우리보다 형벌 세게 준다고 하니까 한 번 세게 혼을 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있지만, 실제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사람에 대한 처벌을 한국에서 해야 하는 부분이 남아 있으니까 일단 보내 버리고 나면 사실 다시 와서 이거 해봐라, 라고 할 수가 없잖아요.

◆ 김영미: 그렇죠. 이중처벌이기 때문에 중복해서 처벌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 노영희: 그런데 외국에서 처벌받았다고 하더라도 우리나라에서 처벌받는 것은 별개 아닙니까?

◆ 김영미: 별개이기는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이미 처벌이 된 것은 미국에서 다시 처벌은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미국에서 처벌받았다고 하더라도 우리나라에서 형을 정함에 있어서 참작 사유이기는 하지만, 일단은 어쨌든 범죄자이기는 하지만 우리나라 국민이기 때문에 형벌권을 어떻게 보면 포기? 양도하는 취지가 될 수 있어서.

◇ 노영희: 어쨌든 우리나라에서 아직 수사를 하고, 아직 처벌을 안 했으니까 재판도 받고 이런 절차가 남아 있으니까 그 절차를 거쳐서 제대로 된 처벌을 받고 그다음에 보내든지, 말든지 하는 게 낫겠다, 이렇게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 김영미: 네.

◇ 노영희: 그런데요. 어제, 오늘 계속 뜨거웠던 이야기 중 하나가 판결을 선고한 부장판사님에 대한 대법관 자격 박탈 청원이 있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손정우 씨가 사실은 석방되면서 그동안에는 이런 것들을 이유로 해서 구속해서 수감되어 있었는데, 이번에는 미국 보낼 필요 없다고 하니까 내보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내보내니까 다들 국민들이 정말 화가 많이 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고등법원에 있는 수석 부장판사가 대법관 순위 1순위인데, 이 사람 대법관 되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국민청원이 나와서 오늘까지 27만 명이 넘었다는 거예요. 이건 어떻게 보세요?

◆ 김영미: 사실 손 씨가 송환 결정이 날 가능성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재판부가 많이 고심을 해서 결정한 것 같은데, 국민들이 원하는 결정이 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재판부 양심에 따라 재판을 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청원을 한다고 하면 모든 재판에서 재판부가 위축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들기는 하더라고요.

◇ 노영희: 사실 저희가 옛날에 재판 처음 시작할 때만 해도 판사님은 거의 다 맞는 존재, 이랬는데 요즘에는 판사님들이 판결 내리면 잘못했다, 잘됐다, 다들 분석들을 많이 하시고, 여론이 또 상당히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이야기가 되더라고요. 지금 재판부도 성범죄 같은 경우는 여론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는 게 사실이죠?

◆ 김영미: 맞아요. 중요한 이슈가 되는 사건들, 꼭 성범죄뿐만 아니라 정치 사건들도 그렇고, 이렇게 다 여론의 주목을 받게 되면 재판부에서도 지금 법원 판사님들도 서로 안 맡고 싶어 하는 그런 경향이 생길 수 있고, 어쨌든 결과에 대해서는 안타깝지만 독립은 보장을 해주어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 노영희: 변호사님께서 지금 보시기에 우리나라에서 디지털 성범죄 처벌 수위가 낮다고 하는 것은 익히 알고 있는데요. 이것을 미국하고 비교해보면 어느 정도나 낮은 겁니까?

◆ 김영미: 일례로 하나를 비교를 해보면 지금 손 씨는 아예 배포를 했지만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다운 받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이렇게 다운로드만 받아도 미국의 경우에는 징역 5년이 나옵니다. 그러면 10개면 50년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소지죄가 있는데, 지금 6월 2일 날 개정되기는 했지만, 개정 전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었어요.

◇ 노영희: 이렇게 완전 차이가 나네요?

◆ 김영미: 엄청 차이가 나죠. 개정 돼서 그나마 1년 이상의 징역으로 바뀌었지만, 그전에는 너무 낮았고, 또 만약에 하나를 소지하건 10개를 소지하건 간에 미국처럼 계속 더하는 게 아니라 경합범 가중이라고 해서 장기의 1/2밖에 가중이 안 되는 법체계인 거예요.

◇ 노영희: 그렇죠. 우리는 그렇죠.

◆ 김영미: 그러다 보니까 미국이랑은 형량에서 많은 차이가 날 수밖에 없죠.

◇ 노영희: 그러다 보니까 현실 인식과 실제 그 사람에 대한 처벌과 이게 너무 갭이 크니까 우리는 화가 날 수밖에 없다, 이런 이야기군요. 그러면 이렇게 디지털 성범죄하고 관련해서 여러 가지 처벌 수위가 국민들이 보기에는 미치지 못한다고 하는 생각이 들고 있는 게 박사방 운영자 관련해서 이야기란 말이에요. 조주빈 씨가 매일 반성문을 제출하면서 반성문 제출하니까 많이 봐주려나? 이런 걱정하는 분들도 있다는 겁니다.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 김영미: 과거 같으면 정말 조주빈 가해자도 손 씨처럼 솜방망이 처벌을 받을 가능성도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N번방 사건이 터지면서 정말 전 국민이 같이 공감해주고, 이런 진짜 극악무도한 범행을 저지를 수도 있구나, 라고 하면서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지금 조주빈은 아니지만 그전에 다른 공범들 선고형을 보면 미성년자인 배 모 씨의 경우에는 장기 10년에 단기 5년의 부정기형을 선고받았고, 그다음에 또 다른 공범인 류 모 씨 같은 경우에는 징역 7년, 그다음에 또 다른 공범은 8년 정도 받았거든요. 그러면 조주빈은 주범이고, 범행 횟수도 훨씬 많고, 극악무도하기 때문에.

◇ 노영희: 죄질도 안 좋죠.

◆ 김영미: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 이상의 형은 분명히 선고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 노영희: 반성문을 쓰든지, 말든지.

◆ 김영미: 네, 그렇죠. 반성문 쓴다고 다 형을 확 내려준다고 하면 누가 안 쓰겠습니까?

◇ 노영희: 그래서 이야기 되는 게 바로 양형 기준안인 것 같아요. 어제 양형 기준안 의결이 있었다면서요?

◆ 김영미: 어제 양형 기준안이 완전히 의결된 것은 아직 확인을 못했는데요. 지금 7월 2일자로 양형기준 자문회의를 거쳤습니다. 그러니까 외부 전문가에게 지금 양형 인자 중에 감경 요소로 진지한 반성, 그다음에 피해자의 처벌 불원, 그다음에 가해자가 초범인지, 이게 감경 인자로 들어가 있는데, 다른 범죄의 경우에는. 이런 디지털 성범죄의 경우에도 이런 진지한 반성이나 처벌 불원, 형사처벌 전력 없음을 감경 사유로 그대로 둘 것인지에 대해서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회의를 거쳤습니다.

◇ 노영희: 그렇군요. 저 진짜 궁금하더라고요. 진지한 반성은 뭘로 판단합니까? 저 사람이 진지하게 반성하는지, 아닌지. 미안하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 김영미: 그러니까 반성문을 쓰게 되는 거예요, 가해자들이.

◇ 노영희: 10장 쓰면 조금 반성 많이 하고, 1장 쓰면 반성 안 하고 이렇게 판단하는 건 아니잖아요?

◆ 김영미: 그렇죠. 그러니까 반성문도 쓰고, 이 사람 탄원서도 쓰고, 법정 나와서 울기도 하고 그러면 반성하고 있구나, 이렇게 유추할 수밖에 없는 거죠.

◇ 노영희: 맞아요. 법정에 나와서 우는 거. 그게 먹히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하여간 우리나라 정말로 성범죄 관련해서 처벌 수위가 너무 낮다는 이야기는 계속 나오는 것 같고요. 특히 디지털 성범죄 앞으로 신경써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영미: 감사합니다.

◇ 노영희: 지금까지 김영미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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