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방역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신천지 교회 간부들이 구속 갈림길에 섰습니다.
수원지방법원은 오늘(8일) 감염병예방법 위반과 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를 받는 신천지 과천 총회본부 소속 총무 A 씨 등 5명에 대해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열었습니다.
A 씨 등은 지난 2월 신도 명단과 집회 장소 등을 축소한 허위 자료를 방역 당국에 제출한 혐의를 받습니다.
또 중국 우한 교회 신도의 국내 교회 출결 정보를 삭제하라고 지시하고 검찰 수사에 대비해 관련 자료를 폐기하는 등 증거를 인멸한 혐의도 받습니다.
A 씨 등에 대한 구속 여부는 오늘 밤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신준명 [shinjm752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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