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서울 왕성교회를 비롯한 지역 곳곳에서 이뤄진 모임에서 확진 사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내일부터 방역 당국이 교회 정규 예배를 제외한 소모임 등에 벌금을 부과하겠다는 강화된 방역지침을 시행하는데요.
이에 대해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금지 철회를 촉구하는 동의 수가 하루 만에 20만을 돌파했습니다.
자세한 소식 현장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박희재 기자!
서울 왕성교회와 관련해 늘어난 확진자는 없었다고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오전까지 늘어난 환자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관할 지자체인 관악구는 왕성교회 관련 확진자는 현재까지 38명으로, 어제 발표된 수치에서 현재까지 늘어난 환자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구로구 거주 교인 1명이 어제 오전 양성 판정받은 게 마지막인데요.
오늘 서울시가 0시 기준으로 추가로 발표한 왕성교회 확진자로 파악됐습니다.
이 교인은 왕성교회 확진자의 접촉자로 분류된 이후 지난달 24일부터 자가격리에 들어갔다가
그제, 격리 해제 전 마지막 검사를 받고 무증상 상태로 확진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앵커]
방역 당국이 내일부터 강화된 지침을 적용한다고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확진자가 두자릿수를 유지하면서 방역 당국이 감염의 주된 고리로 보고 있는 교회에 한해 강화된 방역 지침을 내놨는데요.
내일(10일)부터 교회에서는 정규 예배를 제외하고 각종 소모임과 단체 식사 등이 전면 금지됩니다.
이에 따라 교회에선 반드시 QR 코드를 이용한 전자 출입 명부를 작성해야 합니다.
교인들이 교회에서 예배할 때 찬송가를 부르거나, 여러 명이 목소리를 함께 내는 통성 기도도 제한됩니다.
방역 당국은 지침을 어길 경우 교회 종사자·이용자에 300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고, 교회에 대해선 집합 금지 조치도 내려질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방역 당국은 성당과 사찰 등 다른 종교시설에서도 감염 위험이 커지면 확대 적용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이 조치를 반대하는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는데요.
이 교회 소모임 금지 지침을 취소해달라는 취지로 어제 작성된 청와대 국민청원 글이 오늘 낮 1시 정각을 기준으로 26만 명의 동의를 받았습니다.
이 글에는 노래방 등 다른 집단시설이나 종교시설과 달리 교회에만 강화된 지침을 적용하는 건 역차별이란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개신교 최대연합 기관인 한국교회총연합에서도 어제 논평을 냈는데요.
감염의 문제는 '모임'이 아니라 개인의 방역지침 준수 여부에 있다면서 정부 지침이 지극히 관료적 발상으로 이뤄졌다고 주장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왕성교회에서 YTN 박희재[parkhj0221@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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