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입단대회에서 인공지능 훈수 받은 바둑 기사 징역 1년

2020.07.15 오후 06:39
프로바둑 입단대회에 전자기기를 반입해 부정행위를 시도한 바둑 기사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은 오늘(15일)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바둑 기사 A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대회 공정성을 해치고 운영에 차질을 초래했다며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했습니다.

A 씨는 올해 1월 서울 성동구에서 열린 프로 입단대회에서 소형 카메라와 무선 이어폰을 이용해 인공지능 바둑 프로그램의 도움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는 대회장 근처 PC방에서 기다리던 공범에게 바둑판을 몰래 촬영해 전송하고, 공범이 무선 이어폰으로 인공지능이 알려준 수를 전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 씨의 공범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나혜인 [nahi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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