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을 성추행 혐의로 고소한 피해자 측이 국가인권위원회에 직권 조사를 촉구하며 요구서를 제출했습니다.
자세한 상황,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박희재 기자!
피해자 측이 인권위에 직권 조사 요구서를 제출했다면서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1시간 전쯤, 피해자 법률대리인인 김재련 변호사와 지원 단체 관계자들이 '인권위 직권 조사 발동 요구서'를 인권위에 제출했는데요.
요구안을 보면 먼저 고 박원순 전 시장과 관련한 강제추행 피해 의혹과 주변 관계자들이 방조한 의혹을 규명해 달라는 내용과
서울시 관계자들이 성차별적 채용과 업무를 강요한 사실과 관련한 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부분,
그리고 서울시에서 피해 구제절차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경위 등이 담겨있습니다.
말씀드렸듯 피해자 측은 인권위에 박 전 시장과 관련한 성추행과 방조 의혹에 대해 '직권 조사'를 요구하고 있는데요.
이는 통상적인 '진정' 조사와는 다릅니다.
인권위 직권 조사는, 피해자에 대해 인권이 침해된 근거가 있을 때 위원회가 직권으로 조사에 착수하는 방식인데요.
피해자가 진정을 제기하는 범위를 중심으로 이뤄지는 조사보다, 조사 영역이 더 넓어질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인권위 측은 3~4명으로 구성된 위원회 차원에서 직권조사를 할지, 한다면 어떤 대상으로 어느 범위로 진행할지를 논의하고 있습니다.
[앵커]
인권위가 조사에 나서게 된다면 어떤 방향으로 진행되는 건가요?
[기자]
일단 인권위가 직권으로 조사에 나서게 된다면요.
앞서 제기된 성추행 의혹은 물론 서울시 내 성추행 피해자 보호 절차 등 시스템 전반에 대해 폭넓게 조사가 이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진정이 아니라 인권위 직권으로 조사가 이뤄지기 때문입니다.
조사는 3∼4개월 가까이 더 걸릴 수도 있는데요.
인권위는 조사 과정에서 서울시 등 관계기관에 필요한 자료 제출이나 사실 조회를 요구할 수 있고,
관계자에게도 출석을 요구해 진술을 들을 수 있습니다.
서울시도 지난 22일 피해자 측이 진행한 2차 기자회견 직후, 인권위 조사가 이뤄진다면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다만, 인권위 조사는 강제력이 없다는 한계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물론 조사에 불응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수사기관에 의뢰해 자료를 확보할 수 있지만
이미 경찰 수사가 다방면으로 진행 중인 상황인데요.
그럼에도 피해자 측이 인권위 조사를 택한 이유는 앞서 기자회견에서 밝힌 대로, 단순히 성추행 의혹과 방조한 관계자들을 사법처리하는 데서 더 나아가,
성추행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침묵하거나 방조할 수밖에 없었던 구조 자체를 규명하고,
또 공공기관이나 고위선출직 공직자 아래에서 근무하고 있지만, 혹시 묵인됐을지도 모를 피해 상황을 선제적으로 발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인 것으로 보입니다.
인권위 역시 국가적인 이슈가 된 만큼 조사에 들어가게 될 경우,
실질적인 조사 결과를 내놔야 할 부담이 있을 거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YTN 박희재[parkhj0221@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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