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답안 유출' 숙명여고 쌍둥이 유죄...1심 징역형 집행유예

2020.08.12 오후 04:17
쌍둥이, ’업무방해’ 줄곧 무죄 주장…1심 ’유죄’
재판부, "노력의 결과" 쌍둥이 주장 모두 배척
쌍둥이 측 "대법원 판례 기댄 도피성 판결…유감"
[앵커]
숙명여고 답안 유출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쌍둥이 자매가 전직 교무부장이었던 아버지와 마찬가지로 유죄가 인정돼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공교육에 대한 국민 신뢰를 무너뜨려 죄질이 나쁘지만, 아버지가 이미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 중이란 점 등이 고려됐습니다.

나혜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앳된 모습의 자매가 나란히 법원으로 들어갑니다.

학교 교무부장이던 아버지로부터 교내 시험 답안을 5차례 미리 전달받아 성적이 급상승했다는 의혹을 받았던 '숙명여고 쌍둥이' 자매입니다.

아버지와 마찬가지로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뒤 줄곧 무죄를 강하게 주장해왔지만 1심 법원의 판단은 유죄였습니다.

재판부는 직접 증거는 없지만, 실형이 확정된 아버지 재판에서 사실로 인정된 각종 유출 정황을 보면 자매가 미리 외운 답으로 시험을 쳤다고 보는 게 합리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시험지 귀퉁이나 메모장 등에 적어놓은 '깨알 정답' 등이 근거가 됐습니다.

전교 50등이나 100등 수준에서 불과 1년 만에 똑같이 1등을 차지한 성적 상승 폭도 이례적인 데다 모의고사나 학원 시험 성적과 달리 내신 성적만 지나치게 오른 것도 의심스러운 정황으로 지목됐습니다.

순전히 노력의 결과로 성적이 올랐다는 자매의 주장이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은 겁니다.

재판부는 이들이 공정한 경쟁 기회와 공교육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무너뜨려 죄질이 상당히 나쁜데도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이 사건으로 이미 퇴학 처분을 받았고, 아버지가 복역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변호인은 재판부가 앞서 대법원 확정판결을 받은 아버지 판례에 기대 도피성 판결을 내렸다며 유감의 뜻을 밝혔습니다.

항소 여부에 대해선 당사자인 쌍둥이 자매의 뜻에 따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거짓말엔 대가가 따르는 걸 깨닫기 바란다며 실형을 구형했던 검찰도 항소를 제기할 가능성이 큰 만큼 쌍둥이 자매의 '결백 주장'은 2심에서 다시 한 번 판단을 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나혜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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