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의료계 2차 총파업 일정은 종료됐지만 대한의사협회는 다음 달 7일부터 무기한 3차 총파업을 예고했습니다.
이와는 별개로 전공의와 전임의들의 무기한 집단 휴진은 이어지고 있어서 응급 환자가 사망하는 등, 의료대란이 현실화하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장아영 기자!
전공의, 전임의들의 파업 참여율이 높은 상황인데, 병원을 떠난 의사들, 얼마나 되는 건가요?
[기자]
보건복지부는 집단 휴진을 주도했던 인턴, 레지던트와 같은 전공의들의 어제 파업 참여율이 75%가 넘는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전임의들도 정부의 업무개시명령과 경찰 고발 등에 반발해 35% 넘게 파업에 참여한 것으로 집계했습니다.
대한전공의협의회와 전임의들이 파악한 자체 집단 휴진율을 더 높습니다.
전공의협의회는 전공의의 95% 이상이 무기한 집단 휴진에 참여하고 있다고 밝혔고, 전임의들도 정부가 집계한 것보다는 훨씬 많은 인원이 동참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전공의와 전임의의 무기한 집단 휴진이 이어지면서, 주요 대형병원들의 수술과 입원, 외래 진료가 대폭 축소됐습니다.
서울대병원과 성모병원과 아산, 삼성병원에서 수술이 평소의 5~60% 수준밖에 진행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반면, 개원의들의 파업 참여율은 첫날인 지난 26일 10.8%, 이튿날 8.9%, 마지막 날 6.5% 수준이었습니다.
[앵커]
정부는 어제 전공의 10명을 고발했습니다.
추가 고발도 검토 중이라고요?
[기자]
부산과 의정부에서 환자가 응급 치료를 받지 못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는 등, 의료 공백이 빚어지면서 정부가 행정력을 동원했습니다.
먼저 26일 발령된 업무개시명령에 불응한 전공의 10명을 어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습니다.
또, 병원 20곳 278명에게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했고, 수도권에 내려졌던 업무개시명령을 전국으로 확대해 현장조사를 하고 추가 고발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전공의와 전임의들의 집단 사표 제출과 휴대전화를 꺼두는 행위도 처벌 대상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정부는 코로나 환자를 진료하다 자가격리하던 의사까지 고발됐다는 의사들의 주장도 반박했습니다.
[윤태호 /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 : 한편, 코로나 환자를 진료하다가 자가격리되었던 전공의를 복귀하자마자 고발했다는 일부 보도와 관련하여 정부는 수련병원 현장조사 당시 해당 전공의의 무단결근 기록을 확인하였고, 병원 측에서 해당 전공의에게 출근을 동의했으나 출근하지 않았다는 점과 병원 진료현장에도 없었다는 점을 근거로 고발조치한 것입니다.]
정부는 의대생 90%가 응시하지 않겠다고 밝힌 다음 달 1일 의사 국가고시도 원래대로 진행한다는 방침입니다.
주요 의대 교수들의 국가고시 채점 거부나 집단휴진 지지 파업 동향 등에 대해서도 살피고 있다며, 가능한 모든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앵커]
의료계는 3차 총파업을 꺼내 들었죠?
[기자]
대한의사협회는 다음 달 7일부터 무기한 3차 총파업에 들어가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복지부의 전공의 고발 조치와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은 부당한 공권력 폭거라면서 이미 회원의 피해가 발생했기 때문에 가용한 모든 방법으로 대응하겠다고 주장했습니다.
[최대집 / 대한의사협회장 : 일부 언론에서 의사들의 파업과 환자의 사망을, 그 인과관계를 마치 의사들의 총파업이 환자 사망을 일으킨 것으로 무분별한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환자 사망을 일으킨 원인이 무엇인가 하는 인과관계를 밝히는 것은 엄밀한 과학적 방법에 의해서 이뤄져야 할 것입니다.]
전임의들도 대거 사직서를 내며 단체 행동 대열에 합류했고, 의대 교수들도 지지하는 분위기입니다.
서울대와 성균관대, 경희대, 고려대 등 각 대학 의대 교수들은 성명이나 호소문을 통해 정부의 강경 대응을 비판하면서 제자들에게 불이익이 생기면 가만히 있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전공의를 중심으로 강경 투쟁으로 분위기가 흘러가는 가운데, 최대집 의협회장은 3차 총파업에 '정부가 정책을 철회하지 않으면'이라는 단서를 달아 대화 여지를 남겼습니다.
정부도 대한의사협회와 전공의협의회 등과 소통을 이어가고 있다며 3차 총파업을 예고한 7일 이전에 합의점을 찾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장아영 [jay2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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