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장관 딸 조민 씨가 최근 세브란스 병원 간부 교수를 찾아가 인턴을 요구했다는 보도와 관련해 이를 보도한 조선일보가 당사자들에게 사과했습니다.
조선일보는 사실관계 확인을 충분히 거치지 않아 해당 기사를 삭제했지만 일부 지역에 관련 내용이 담겨 배달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제보를 받아 2차 취재원 증언은 확인했는데, 직접 당사자인 조 씨나 해당 교수에게 확인하지 않은 것이라 삭제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조 전 장관은 자신의 SNS를 통해 사과문에 2차 취재원 증언 관련 부분 등을 담은 데 대한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또 언론사 오보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 해외 사례를 언급하며 국내에서 작동됐다면 얼마 정도의 배상액이 선고될지 생각해본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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