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정경심 증인' 한인섭 "증인도 변호인 도움 필요"...헌법소원 청구

2020.09.24 오후 06:17
정경심 동양대 교수 재판에 참여한 증인이 피의자 신분인 증인의 변호사 조력권을 보장하지 않은 형사소송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며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한인섭 형사정책연구원장은 정 교수 재판 증인신문에서 변호인 참여를 거부한 재판장 결정은 위헌이라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한 원장은 형사소송법이 소송 당사자의 변호인 참여권을 규정하면서도 피의자 신분인 증인의 변호인 조력권을 명시하지 않은 것은 위헌이라고도 주장했습니다.

한 원장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부의 자녀가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 활동증명서 등을 받는 데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한 원장은 지난 7월 2일 열린 정 교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변호인을 대동하고 증언하게 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재판부는 형사소송법에 근거가 없다며 거절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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