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개천절 차량 집회 강행...경찰 "불법 시위 엄정 대응"

2020.10.03 오후 12:21
■ 진행 : 강진원 앵커, 박상연 앵커
■ 출연 : 이웅혁 /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장윤미 /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개천절인 오늘 서울 도심에서 보수단체 차량집회와 1인시위가 예고돼 있습니다.

법원이 조건부로 집회를 허가했지만 이 조건을 어길 가능성도 있어서 경찰과의 충돌도 우려되고 있습니다.

개천절 차량 집회 소식과 더불어서 추석 연휴 코로나19 방역 상황까지 점검해 보겠습니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장윤미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이제 보수단체들이 예고한 차량집회가 잠시 뒤면 진행될 것으로 보이는데 일단 법원의 허용 여부를 두고도 논란이 많았습니다. 우려에도 불구하고 허용을 한 이유가 있을까요?

[이웅혁]
아무래도 집회 결사의 자유는 헌법에서 보장하는 가장 기본적인 권리입니다, 기본권이죠.

다만 지금 방역이라고 하는 국가의 중요한 공익에 무엇인가 반하는 일을 우리가 지난번 8.15 집회에서 봐왔기 때문에 아마 법원에서도 무엇인가 고민은 분명히 있었을 것 같습니다.

사실상 차를 타고 차 안에서만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모든 것을 다 종료한다고 한다면 사실상 우리가 출퇴근 시간에도 이와 같은 비슷한 상황이 있기 때문에 방역에 있어서 또는 코로나 전파의 위험성은 없는 것으로 전문가들은 판단합니다.

다만 문제가 되는 것은 차량 집회 시위 종료 후에 사람들이 다시 모여서 얘기하고 또 이것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이른바 방역에 위해가 되는 요소가 있기 때문에 방역당국과 정부에서도 강력한 조치를 취하려고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아마 법원의 입장에서도 기본권을 최대한 보존하면서 또 방역이라고 하는 공익의 목적을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나름대로 조건을 붙이고 장소를 제한해서 한정적인 집행정지에 대해서 인용을 한 것이 아닌가 해석해 봅니다.

[앵커]
말씀해 주신 대로 조건부로 허가를 한 겁니다. 9개의 조건이 제시가 됐습니다. 하나씩 설명을 해 주실까요.

[장윤미]
그렇습니다. 현재 고시에 따르면 10인 이상의 집회가 금지돼 있기 때문에 차량도 9대로 집회신고를 냈고 여기에 또 조건이 붙은 건데요.

하나하나 말씀을 드리자면 참가자의 이름, 연락처 그리고 차량을 이용한 시위이기 때문에 차량번호를 적은 목록을 미리 경찰서에 제출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집회 시작 전에 미리 제출한 목록과 실제 집회에 참가하는 사람이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받아야 하고요.

집회에 사용할 물품이 있을 수 있는데 이 또한 비대면 방식으로 교부하도록 법원이 명했습니다.

그러니까 퀵서비스나 아니면 우편 이런 형식으로 직접 대면하지 않은 채 집회 관련 물품들을 교부받도록 했던 거고요. 차량에는 1명만, 그러니까 운전자만 탑승할 수 있도록 했고요.

집회 중에는 어떤 경우에도 창문을 열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당연히 구호 제창 여부도 금지가 됐고 또 집회 도중에 당연하게도 교통법규를 준수해야 됩니다.

그리고 신고 당시에 어느 경로를 통해서 하겠다고 했던 그 경로를 그대로 이행해서 그 경로로만 운행을 해야 되고요.

또 오후 5시에 먼저 원래 도착하기로 예정했던 곳에 도착을 하게 되면 그 시간과 상관없이 그 당시에 집회는 종료하도록 명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런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다 수행하고 지키겠다는 각서 또한 받아서 이걸 제출하도록 명했습니다.

[앵커]
이 아홉 가지 조건이 충족돼야 집회가 허용되는 거고요. 앞서 저희가 취재기자를 연결해서 광화문 현장 모습을 보여드렸는데 광화문에는 이미 경찰차, 경찰 인력들이 다 배치가 돼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대면집회 그리고 불법 차량집회는 원천봉쇄하겠다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 지금 대응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이웅혁]
경찰의 시각에서는 법원의 준수사항을 철저하게 지키는 것 이외의 모든 것은 불법으로 간주하겠다, 이런 입장인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장소에 접근하는 차량부터 사전에 점검하는 이런 작업까지 시작한 것 같습니다.

소위 말해서 도심에 접근할 수 있는 점검소 90개를 운영하면서 교통경비대를 운영하면서 사전에 등록된 차량인지 여부 또 그와 같은 경우에도 차량에 일정한 불필요한 시위도구가 있는가 여부, 차량점검과 차량통제를 이미 90곳 이상의 곳에서 지금 사전통제를 하고 있고요.

말씀하신 대로 광화문에는 이른바 펜스를 설치한 저와 같은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고 지하철이라든가 또는 버스 등도 우회할 수 있는 통로를 만들어서 광화문 일대에 아예 접근 자체를 봉쇄하는 이런 입장을 경찰에서는 지금 도모하고 있고요.

아마 그 근거 자체는 지난번 8.15 집회 당시에도 무려 수백 명 이상의 확진자가 발생을 했기 때문에 이미 사람이 모인 이후보다는 사전에 봉쇄를 함으로써 혹시 있을 수도 있는 코로나 전파의 위험성을 차단하자, 이런 입장이기 때문에 지금 국무총리 또는 당대표도 이와 같은 경찰의 정책을 엊그제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입장이 아닌가 해석됩니다.

[앵커]
아무래도 지난 8월 광화문 집회 그 이후에 코로나19 확산을 경험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이렇게 엄하게 대응하는 것이다라는 말씀까지 해 주셨고요.

지금 보수단체에서 허가를 받은 집회가 모두 2건이잖아요. 이게 장소가 딱 정해져 있는 거죠?

[장윤미]
그렇습니다. 이게 차량을 이용한 것이기 때문에 운행은 정확하게 정해져 있고요.

어제 바로 법원에서 추가로 허가를 받은 집회가 조국 전 장관의 자택에서부터 추미애 현 법무부 장관의 자택까지 차량으로 집회를 하겠다고 신고한 내역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오늘 낮 12시부터 시작돼서 우면산터널에서 모여서 예술의 전당, 방배역, 석촌역을 경유해서 구의역, 강변역을 거쳐서 강변역의 현대프라임아파트에서 종료하는 것으로 운행 경로가 예정돼 있는 부분이 있고 그 전에 또 행정법원에서 9대의 차량을 이용한 집회로 허가를 받은 부분은 강동지역인데 오후 2시에 강동구민회관 공영주차장에서 일단 집결합니다.

그 이후에 굽은다리역과 명일역 그리고 최종적으로 강동공영차고지에서 집회를 종료하는 것으로 신고가 돼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그런데 우려가 되는 건 이미 보수단체에서 개천절 집회를 한 달 전부터 예고해 온 만큼 허가되지 않은 지역에서 집회를 할 가능성도 있다는 겁니다. 먼저 화면 함께 보고 돌아오겠습니다.

[서경석 / '새로운 한국을 위한 국민운동' 대표 : (허가받은 집회 외) 나머지는 전부 1인 시위로요. 차량 1인 시위로 하도록 사람들에게 독려하고요.]

[앵커]
허가를 받은 지역 외에 5개 지역에서 1인 차량시위를 이어가겠다는 건데 이렇게 되면 서울 도심 곳곳에서 소규모 집회가 동시다발로도 일어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웅혁]
그러니까 장소와 제한과 방법, 지역을 한정했기 때문에 그 준수를 해야 됩니다. 만약에 그것을 위반했을 때는 어쨌든 집시법 위반사항이 되는데요.

다만 주최측 또는 참가자측에서는 무엇인가 이 이슈를 좀 더 예상한 것보다 많이 전파시키기 위해서는 기자회견도 하고 또 허가에 맞기는 맞지만 예를 들면 1인 집회를 하게 되면 이것은 법에 맞는 것이 아니냐.

이와 같은 소위 말해서 집시법을 조금 돌아가는 전략을 꾀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다고 본다면 경찰의 입장에서는 형식상 1인 집회라고 하더라도 실질적인 것은 공동 목적을 갖고 똑같은 단체가 한다고 한다면 이건 집회에 관한 신고를 사전에 했어야 되고 허가를 받았어야 되는데 형식만 그럴 뿐 실제로는 불법 집회에 해당된다고 지금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와 같은 상황이 실제로 발생했을 때 일정한 충돌 자체가 있을 것으로 예상해 봅니다.

왜냐하면 나름대로 차량을 이용했기 때문에 도로라고 하는 공간에서 예상치 못한 혼란이 있게 되고요. 이 혼란이 또 파생되는 사고가 날 수도 분명히 있고요.

또는 그 주의주장을 하는 과정에서 경찰이 물리력을 사용했을 때 이것을 뜻하지 않게 피하려고 하는 과정에서 또 다른 사고도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지금처럼 장소 이외에 5군데, 이를테면 마포라든가 특정 지역을 현재 예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와 같은 경우에는 경찰과 지금 1인 차량 시위자 간에 불필요한 또는 부득이한 마찰이 있을지도 조심스럽게 우려해 봅니다.

[앵커]
다시 한 번 정리를 하면 허가된 시위 외에는 1인 차량시위도 모두 불법으로 규정된다는 거죠?

[이웅혁]
그렇죠. 실제로 설령 1인시위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 내용을 들여다봤을 때 사실상 무늬만 1인시위고 실제로는 똑같은 피켓을 들고 있고 또는 공동목적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더군다나 기획된 단체가 동일하다고 한다면 사실은 이것은 1인시위가 아닌 거죠. 이것은 결국은 1인시위가 아니라고 하면 집시법에 근거해서 신고를 사전에 해야 되고 신고에 맞는 조건을 지키는 질서 준수도 둬야 되고 이와 같은 것을 해야 되는데 이것을 하나의 편법으로 빠져나가기 위한 식으로 1인시위라고 주장할 가능성도 분명히 있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경찰의 입장에서는 차량을 이용한 1인시위 자체를 현재 인정해 줄 수 없다. 그래서 그것은 여전히 불법이다, 이런 입장을 표명하고 있는 것이고요.

과거 판례에 의해도 예를 들면 30m씩 띄어서 시위를 하고 순서대로 돌아가면서 했지만 그 뒤에 똑같은 조직이 이것을 기획했고 사람만 바꿨다고 한다면 사실은 형식은, 무늬는 1인시위지만 실제로는 집회다.

그러니까 1인시위와 집회가 중요한 이유 중의 하나는 1인시위라고 하면 굳이 사전에 신고할 필요도 없고요.

또 일정한 준수를 해야 할 의무사항을 제출하고 그것을 법적으로 재단받을 이유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활용하려고 하는 이런 입장이기 때문에 실질적인 내용을 지켜보려고 하는 경찰 입장에서는 이것을 사전에 역시 막겠다, 이런 입장인 것이죠.

[앵커]
현장에서 검거가 된다면 처벌의 수위는 어떻게 정해지나요?

[이웅혁]
그것도 행위 양태에 따라서 이를테면 징역 6개월에서부터 징역 3년까지 다양합니다. 이를테면 폭행, 협박을 사용해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이런 경우라고 하면 징역 2년까지도 처해질 수 있는 이런 상황이고요.

어쨌든 중요한 것은 1인시위를 빙자한 실제로의 편법 행위들. 이것을 이번에 좌시하지 않겠다, 이런 입장인 것 같고요.

또 비슷한 맥락에서도 예를 들면 그냥 기자회견을 하겠다, 이것도 집회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이게 불법집회로 변질될 가능성이 큰 거죠. 말은 기자회견이지만 그 내용 자체는 결국 집회기 때문에. 다만 중간에 이런 문제가 있겠죠.

이게 불법집회로 변질되는 과정에 대한 기준을 어떻게 판단하느냐. 하지만 경찰의 입장에서는 지금까지 집회시위에 관한 나름의 경험이라든가 축적된 판례에 비춰봐서 역시 기자회견을 빙자한 것도, 특히 지금 코로나 방역이라고 하는 중요한 공익에 비춰보면 엄격한 잣대를 가져가겠다, 이런 입장을 표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앵커]
또 일각에서는 1인시위라면 표현의 자유가 존중돼야 한다,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장윤미]
그렇습니다. 실제로 집회나 시위는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기본권일 뿐만 아니라 본인들의 어떤 입장을 공개적으로 표명할 권리를 법적으로 보장받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모든 기본권은 다른 기본권과 충돌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국민의 건강권, 생명권, 코로나19라는 굉장히 엄중한 시국에서 양 기본권이 충돌했을 때 그렇다면 어떤 기본권을 좀 더 손을 들어줘야 될 것인가.

공권력은 기본권을 침해하는 데 있어서 어떤 입장을 취해야 할 것인가. 이 부분이 지속적으로 코로나19 국면에서 논쟁되고 있는 것 같은데 사실 1인시위라고 해서 본인들이 1인시위라고 이야기하고 규정한다고 해서 1인시위로 평가받는 것이 아니라 교수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1인시위라고 해서 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30~40m의 굉장히 넓은 간격으로 여러 사람이 모이게 되면 사실상 공동의 목적으로 모인 것으로 보기 때문에 이건 집회시위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이 분명하다는 게 법원의 입장이기도 합니다.

아까 음성을 들으신 부분에 있어서도 보수단체 대표가 1인시위를 독려하겠다고 했는데 독려해서 여러 사람의 1인이 다 모여서 단체가 된다면 그건 1인 시위의 형태가 아니겠죠. 또 차량시위에 대해서도 1대로 운행하면서 집회를 이어나가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냥 운행만 하는 정도로 그치지 않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왜냐하면 본인들의 입장 그리고 지금 정부에 대한 어떤 불만의 목소리를 공표하고자 할 것이기 때문에 경적을 울린다든지 아니면 차량 2대가 동시에 앞뒤로 내지는 양 선을 이루면서 운행하게 되면 이게 또 도로교통법에 위반되는 법적으로 처벌을 받는 형사처벌이 가능한 사안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공권력이 엄중하게 대응해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합니다.

[앵커]
법원이 허가한 건 소규모 차량집회입니다. 보수단체들이 다른 형식으로 집회를 대신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함께 들어보시죠.

[최인식 / 8·15 비상대책위원회 사무총장 : 법을 위반해서 할 수는 없으니깐 집회로 할 수는 없으니깐 집회를 해야 할 내용을 기자회견으로 대신하려고 합니다.]

[앵커]
집회를 대신해서 기자회견을 진행하겠다는 건데 그러니까 주최측은 경찰이 금지한 집회가 아니라 기자회견이라서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이웅혁]
그 부분은 제가 아까 언급했습니다마는 그 판단 자체가 조금 애매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집회의 시위에 관한 법에 의하면 집회, 시위는 일단 2인 이상이 모여야 되고요.

시위가 되기 위해서는 야외에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도로에서 무엇인가 행진을 하게 되면 이건 집회 시위에 관한 것 중에서 단순한 기자회견이 아닌 거죠.

다만 그와 같은 시점을 정확하게 어떻게 판단하느냐. 이건 상당히 애매할 수 있고요.

처음에 기자회견의 모습이었지만 어느 순간부터 사실은 신고되지 않은 불법 집회로 변질될 가능성도 분명히 농후한 것입니다.

다만 문제가 되는 것은 이와 같은 판단을 사후에 해야 되는 법적인 판단으로 가져가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외국에서는 법 영역에 집회시위의 전문 영역인 경찰의 판단을 우선시 하는 것이죠.

이것은 외관상 지금 기자회견의 모습이지만 곧 집회시위의 모습으로 가기 때문에 이것은 신고가 있은 다음에 했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하고 있다, 이렇게 판단함에 더 우선가치를 둡니다.

다만 이번 사안에서도 과연 그 상황에서 의견만 표현하고 행진을 안 한다라고 하면 외관상은 단순한 기자회견에 국한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것을 사전에 특정적인 단체가 기획을 하고 공동의 목적을 갖고 있고 다만 행진만 안 했다고 해도 사실 사람이 조금씩 움직이는 것은 행진으로 봐야 되지 않느냐, 이런 평가도 가능하기 때문에 그와 같은 애매한 면이 분명히 있어서 지금 보수를 표방하는 극단적인 주의주장을 하는 입장에서는 다 길이 막혀 있다 보니까 이와 같은 법의 사각지대를 이용하려고 하는, 활용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해석해 봅니다.

[앵커]
그리고 경찰은 차량 1인시위뿐만 아니라 광화문에서 예고된 릴레이 1인시위도 단속하겠다, 이런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 1인시위를 단속하는 이유는 뭐라고 볼 수 있습니까?

[장윤미]
일단 8.15 과거 집회에 있었던 어떤 전례를 참고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때도 법원이 일단 허가를 제한적으로 두고 소수의 인원만이 집회에 참여하기로 해서 허가를 받았던 건데 실질적으로는 굉장히 많은 다수 군중이 모이게 됐고 사실 방역체계가 무너지게 되는 하나의 계기가 되고 너무나 큰 사회적 비용이 초래됐던 저희에게는 아픈 전례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보수단체에게 아주 제한적인 어떤 조건이 붙어서 집회가 허용됐다고 하더라도 이게 과연 그러면 조건이 붙은 채로 잘 이행이 될 것인가. 아닌 부분을 분명히 대비하고 준비해야 하는 측면은 분명히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1인시위는 당연하게도 그 1인시위의 지침이 잘 운행된다면 그것을 공권력이 제어하거나 못하게 할 방도는 없습니다.

그건 정말 집회시위에 관한 어떤 법률 여부를 떠나서 기본권을 상당히 제어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까지 제약하는 건 불가능하겠지만 사실상 1인시위를 가장한 집회시위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제약이 가해질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8.15 집회 때 어떤 과거의 전례가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고 또 주의해야 되고 굉장히 엄중하게 이 사안을 들여다봐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합니다.

[앵커]
충돌도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집회와 관련해서는 저희가 또 추가로 소식이 들어오게 되면 전해 드리겠습니다.

추석연휴 코로나 방역 상황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확진자는 75명, 사흘 연속 두 자릿수를 기록하고 있는데 여전히 그래도 긴장의 끈은 놓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앞서 저희가 계속해서 말씀드린 대로 집회가 이어질 것으로 보이고 또 귀경도 시작됐잖아요.

[장윤미]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사흘째 두 자릿수대로 접어들었기 때문에 상당히 그나마 안정세에 접어든 게 아니냐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지만 사실 방역당국에서 누차 이야기했던 것이 이번에 개천절 집회도 있지만 추석연휴 기간이 굉장한 변곡점이 될 것이다.

이게 상당히 확진자가 증폭하는 하나의 계기가 될 수 있다라는 경고의 메시지는 지속적으로 내놨었습니다.

실제로 추석연휴가 길면서 귀성길이 차량이 줄어들었다고는 하지만 예년보다 줄어들었지 완전히 없었던 건 아니고 또 여러 긴 연휴를 즐기시다 보니까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는 인구도 상당히 늘어나고 해서 아마 다음 주까지는 방역의 체계가 어떻게 추이를 보일 것인지, 또 확진자가 어떤 경향을 보일 것인지 지켜봐야 되는 이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앵커]
안심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도 이번 추석연휴는 여느 때보다는 조금 더 조용한, 차분한 분위기였습니다.

아무래도 정부가 직접적으로 명절 내려가는 걸 자제해 달라 이런 요청을 하기도 했고 고속도로 휴게소에서의 방역대책도 많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웅혁]
그런 면에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작동을 했다고 보입니다. 더군다나 지방에 계신 어르신들께서도 굳이 내려올 필요가 없다, 이런 서로 간의 의사소통도 있었던 것 같고요.

다만 조금 더 조심해야 될 것은 지금 방역당국에서 얘기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세 가지가 아직 남아 있는 거죠.

왜냐하면 지인 간에 추석 때 어쨌든 만났기 때문에 잠복기라고 하는 이런 이슈. 더군다나 오늘 토요일, 일요일 또 주말 종교행사를 어떻게 우리가 잘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느냐 이런 여부.

지금 이야기를 나눈 것처럼 오늘 집회와 관련된 어느 정도의 법 준수 의식 또는 방역에 대한 협조 이것이 남아 있는 하나의 과제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더군다나 연휴이기 때문에 검사하는 수 자체가 평상시보다는 좀 적은 것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물론 방역당국에서 사전에 여러 가지 홍보와 또는 휴게소 등에서의 행동요령 등을 통해서 우리가 추석 때 경각심을 가질 수 있는 이런 면이 일단은 세 자릿수 밑으로 유지하고 있습니다마는 여전히 긴장의 끈을 놓아서는 되지 않는 상황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앵커]
연휴는 끝나가지만 지금부터가 중요하다는 말씀이시고요. 지금 방역당국이 아무래도 이번 집회를 우려하는 건 곳곳에서 또 집단감염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일 텐데 특히나 의료기관, 노인시설에서 확진자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더 그렇기 때문에 걱정을 하는 거겠죠.

[장윤미]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고령자가 확진자로 판명될 경우에는 상당히 위중한 상황이 초래될 수 있어서인데 지금 상황이 서울 도봉구의 다나병원, 즉 의료기관입니다.

이곳의 누적 확진자 수만도 33명에 이르고 있는 상황이고요. 서울 같은 도봉구의 예마루데이케어센터에서도 누적 확진자가 32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또 경기 부천시 차오름요양원.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아무래도 계시는 곳인데 여기서만도 누적 확진자가 4명으로 기록되고 있고 대우디오빌플러스 그리고 신도림 역사에서도 두 자릿수대로 확진자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고 지금 거론되고 있는 이런 곳들은 사실상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주요 확진자로 드러나고 있는 그런 곳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방역당국에서도 고령자 예방에 대해서 상당히 중요하다는 점을 거듭해서 강조를 하고 있고 사실 고령자 확진자가 늘어나게 되면 어떤 위중한 환자들을 수용할 수 있는 병원체계랄지 이런 부분이 다 연동해서 문제가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고령자분들은 특히나 이번 추석연휴 기간 중에도 자식들이 찾아가지 않을 정도로 모두 다 조심하고 있었던 시국이기 때문에 좀 더 다 신중하게 조심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앵커]
지난 광복절 집회 얘기를 계속해서 하게 되는데 그당시 집회 이후에도 60대 이상 환자들이 급증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또 치명률도 함께 높아질 수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웅혁]
그렇죠. 결국은 백신이 공식적으로 나오기 전까지는 방역의 목표 자체가 고령자 감염을 줄이고 치명률을 줄이는 이와 같은 상황이 아닌가 해석되는데요.

최근 통계에 의하면 70대 이상의 치명률은 무려 7%를 훨씬 넘고요. 80대 이상 같은 경우는 21%까지 치솟습니다.

아무래도 연령과 기저질환의 연동관계가 상당히 심각한 상황이기 때문에 고령자들에 대한 조금 더 맞춤형 방역대책도 함께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결국은 예를 들면 노인들께서 많이 계시는 요양원이라든가 함께 목욕을 하는 공간이라든가 이런 곳에는 사전적인 예방대책이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또 중요한 것은 고령자뿐만이 아니고 최근에 이를테면 20대도 치명적인 환자가 나타났다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사이토카인 폭풍이라고 하는 면역물질이 과다분비되는 이런 것도 20대에 간혹 등장을 합니다.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률적으로 봐서는 70대 이상의 어르신들에 대한 맞춤형 방역대책을 백신이 나오기 전까지는 전적으로 생각을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환자 수도 여전히 적지 않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이 점도 우려가 되는 상황입니다.

특히 이번 추석에는 고향 방문을 하시는 분들이 줄어들기는 했는데 그 대신에 추석 바캉스라고 해서 또 다른 곳에 여행을 가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 경우도 우려되는 대목이 아닐까 싶은데요.

[장윤미]
아무래도 장거리 운행을 하게 되고 다중이용시설을 여러 사람이 이용하는 곳에서 부딪치다 보면 방역에는 상당히 마이너스 요소로 작용할 수밖에 없게 되겠죠. 이번 추석연휴 기간에도 이미 20만 명이 제주도를 다녀갔다고 하고 연휴 끝까지 추계를 해 보면 30만 명 정도가 다녀갈 거라고 예상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미 국내선 항공 예약률 같은 경우는 80% 이상으로 집계를 보이기도 했다고 해서 이런 부분은 저희가 물론 집에만 있기는 상당히 어려운 그리고 굉장히 그걸 강요하기도 어렵지만 지금 서로 조심하고 방역이 더 어떤 상황보다도 엄중해야 된다는 것을 저희 모두가 이미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만약에 다중이용시설을 가시더라도 방역체계를 정말 철저하게 준수하고 또 지자체에서는 이미 여러 분들이 다녀갈 것을 염두에 두고 시장이나 아니면 곳곳에 관광명소 같은 곳은 더 소독이나 방역에 치밀하게 임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모두가 이렇게 엄밀하게 대응을 하면서 이번 연휴를 잘 넘겨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합니다.

[앵커]
그 어느 때보다 방역수칙을 잘 지키는 게 중요해 보입니다. 지금까지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장윤미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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