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았던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내 경선 과정에서 같은 혐의로 고발됐던 같은 당 민병덕 의원은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은 이소영 의원을 기소하고, 민병덕 의원은 무혐의 처분했다고 오늘(14일) 밝혔습니다.
이 의원은 지난 3월 여러 기관과 단체 사무실을 호별로 방문해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습니다.
민 의원은 올해 초 당내 후보 경선을 앞두고 다수 권리당원을 불러 모아 30여 차례에 걸쳐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고발당했습니다.
김우준 [kimwj022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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