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 측이 검사징계위원회 기일을 변경해 달라고 요구했지만, 법무부는 절차에 문제가 없다며 예정대로 내일(4일) 징계위를 열기로 했습니다.
윤 총장 측 법률 대리인인 이완규 변호사는 오늘 오전 법무부에 징계위 심의 기일을 다시 지정해달라는 요청서를 제출했습니다.
이 변호사는 형사소송법에서 첫 번째 공판기일 소환장이 송달된 뒤 5일 이상 유예기간을 두도록 하고 있는데, 법무부가 이를 위반했다며, 오는 8일 이후에 기일을 열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사징계법 26조에는 서류 송달과 기일 지정이나 변경은 형사소송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법무부는 애초 어제로 예정됐던 첫 기일로부터 5일 전에 징계청구서 전달과 기일통지가 됐다며 이후 기일이 연기된 데 대해선 규정을 새롭게 적용할 필요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징계위 심의 날짜가 이틀 뒤로 연기된 건 당사자가 기일 연기를 요청해 이뤄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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