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징계위, 6개 혐의 중 4개 인정...윤석열, 추가 소송 나설 듯

2020.12.16 오전 06:48
징계위 "혐의 4개 징계 사유에 해당"
"판사 사찰 의혹 인정…정치적 중립 의무도 위반"
"언론사주 만남 등은 징계 사유 삼지 않기로"
윤석열 측, 징계 무효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신청 예상
[앵커]
징계위원회는 윤석열 총장에게 적용됐던 징계 혐의 가운데 4개가 징계 사유로 인정된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핵심 쟁점이던 판사 사찰 의혹과 함께 정치적 의무도 위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윤 총장은 징계 결정에 대해 즉각적인 반응은 내놓지 않았지만, 추가 소송전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이종원 기자입니다.

[기자]
추미애 장관이 윤석열 총장에 대한 징계를 청구하면서 적시한 사유는 크게 6개입니다.

기존에 알려졌던 각종 의혹에다, 판사 사찰 의혹이란 새로운 혐의도 적용했고 정치적 중립 위반도 명시했습니다.

[추미애 / 법무부 장관 (지난달 24일) : 매우 무거운 심정으로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 및 직무배제 조치를 국민께 보고드리지 않을 수 없게 됐습니다.]

징계위원회는 4개 정도 혐의를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판사 사찰 의혹과 채널A 사건 관련 감찰·수사 방해, 또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는 점도 징계양정에 포함됐습니다.

다만 언론사주와의 부적절한 만남 등은 징계 사유로 볼 순 있지만 책임은 묻지 않는 '불문' 결정을 내렸고 한명숙 전 총리 사건 감찰 방해 등은 무혐의로 봤습니다.

[정한중 / 검사징계위원장 직무대리 : 증거에 입각해서 혐의와 양정을 정했습니다. 국민께서 만족하지 못하더라도 양해 부탁 드리겠습니다.]

징계위 의결 전에 퇴근한 윤 총장은 자택에서 징계 결과를 전해 들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즉각적인 반응은 내놓지 않았지만, 징계 무효 소송과 함께 효력도 일시 중단해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이 예상됩니다.

문 대통령의 재가가 나는 대로 징계가 집행되면, 윤 총장의 수사지휘 등 모든 직무는 정지되고 대검 차장검사가 총장 직무대행을 맡게 됩니다.

검찰 내부의 조직적인 반발도 잇따를 수 있습니다.

앞서 윤 총장은 어제 징계위 심의를 앞둔 출근길에선 대검찰청 앞에서 차에서 내린 뒤, 지지 모임을 하던 시민들에게 다가가 응원에 감사하다는 인사말을 직접 전하기도 했습니다.

이미 윤 총장은 헌법재판소에도 이번 징계 청구와 관련한 검사징계법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하면서 가처분 신청도 냈지만 아직 판단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윤 총장의 법적 대응이 예상되면서, 대한민국 헌정 사상 첫 검찰총장 징계 사태는 법정 공방으로 이어질 전망입니다.

YTN 이종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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