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노래방 빌려 술 팔고 성매매까지..."단골손님 사전 예약"

2020.12.16 오후 09:28
[앵커]
집합금지가 내려진 노래방을 빌려 술을 팔고 성매매까지 알선한 업주와 손님들이 대거 적발됐습니다.

일반 음식점을 룸살롱처럼 운영한 일당도 붙잡혔습니다.

거리두기가 2단계로 올라간 이후 이런 불법 영업 적발 사례가 전국에 20건을 넘었습니다.

정현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밤 10시를 넘긴 시각.

닫힌 노래방 문을 열고 들어가니 붉은 조명이 환하게 켜져 있습니다.

술병과 술잔이 즐비한 테이블 뒤로 여럿이 잔뜩 취해 앉아 있습니다.

[단속 경찰 : 어처구니가 없네. 어느 정도 기본을 갖춰야죠. (죄송해요. 술 먹어서 그래요)]

다른 방에선 성매매까지 이뤄지고 있었습니다.

한 유흥업소 업주가 노래방을 빌려 술을 팔고 성매매 알선까지 하고 있던 현장을 경찰이 덮친 겁니다.

[강동경찰서 관계자 : (유흥가) 외곽에서 빌려서 영업을 한다 그런 걸 한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며칠 전부터 점검하고 단속하고….]

유흥시설 단속이 강화되자 상대적으로 단속이 느슨한 노래방으로 옮긴 건데, 단골손님에게 예약을 받는 방식으로 운영했습니다.

업주와 손님, 직원 등 13명이 붙잡혔습니다.

일반 음식점을 룸살롱과 다름없이 운영한 업주도 있습니다.

식당으로 영업허가를 받은 곳에서 여성 직원을 고용해 손님 10여 명에게 밤늦게 술접대를 하다가 발각된 겁니다.

현장에서 불법 영업을 하던 업주와 직원을 포함해 13명이 붙잡혔는데, 당시 한 20대 여자 종업원은 마약류까지 가지고 있었습니다.

거리두기 2단계부터 모든 유흥시설은 문을 닫도록 했고, 2.5단계에선 노래방도 집합금지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이후 몰래 불법 영업을 하다가 경찰에 적발된 사례는 22건에 이릅니다.

경찰은 꼼수 영업이 활개를 치지 않도록 더욱 단속을 강화하고, 적발되면 엄중히 처벌하겠다는 방침입니다.

YTN 정현우[junghw5043@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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