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홍철호 전 의원 벌금형

2021.01.19 오후 06:35
인천지방법원은 지난해 총선을 앞두고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홍철호 전 의원에게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일반적으로 행정청이 추진하는 사업에서 '확정'은 변동 가능성이 없어진 상태를 의미하는데 당시는 김포 한강선의 진행 여부가 확실히 정해지지 않은 상태였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홍 전 의원은 지난해 4·15 총선을 앞두고 자신의 선거 현수막에 5호선 연장을 확정시켰다는 취지의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시 민주당 박상혁 후보가 이의를 제기했고, 김포시 선거관리위원회는 홍 전 의원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김다연 [kimdy081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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