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CCTV 한 번만 봤어도..." 지자체 무관심에 멍든 아이들

2021.01.22 오전 05:03
[앵커]
경찰이 분석한 60일 치 CCTV 영상에선 교사들의 학대 정황이 지속적으로 포착됐습니다.

그런데도 현장 점검을 했던 지자체는 이런 사실을 전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CCTV를 볼 권한이 없어 몰랐다고 해명했는데, YTN 취재 결과는 달랐습니다.

신준명 기자입니다.

[기자]
국공립어린이집이 CCTV 영상을 저장해둬야 하는 의무 기간은 60일입니다.

경찰은 이 영상을 분석해 지난해 10월 말부터 상습적으로 학대가 있었던 거로 판단했습니다.

그런데 피해 장애아 부모는 아이가 이상행동을 보이기 시작한 건 지난해 여름부터였다고 말합니다.

[피해 아동 학부모 : 여름부터 심리치료 선생님이 아이가 무슨 일이 있느냐고 물어본 적 있는데 가정에서도 아무 이유가 없고. 아이가 이유 없이 새벽에 깨서 울고, 자기 전에 기본 2시간은 울면서….]

CCTV에 찍힌 기간 이전에도 학대가 있었을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그 전에 발견할 순 없었을까, 의문이 커집니다.

국공립어린이집 관리 감독 권한은 관할 지자체에 있고,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 매년 한 차례 정기 점검이 이뤄집니다.

지난해 10월 13일, 인천 서구청은 위생 관리를 비롯해 CCTV가 정상 작동하는지, 사각지대는 없는지, 영상은 저장돼 있는지 등을 점검했습니다.

하지만 설비만 확인했을 뿐 교사들의 문제점을 파악할 수 있는 CCTV 영상은 들여다보지 않았습니다.

아동학대 신고나 보호자의 사전 열람 요청이 없으면 CCTV를 확인할 권한이 없다는 게 구청 주장입니다.

[인천 서구청 관계자 : 제보나 보호자의 요청으로 CCTV를 열람할 수 있거든요, 교사들의 권리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수시로 열람할 수 있는 권한은 없어요. 정기 점검 시에는.]

하지만 영유아 보육법과 개인정보보호법을 살펴보니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등 관련 공공기관은 보육시설 영유아의 안전 업무 수행을 위해 CCTV 열람을 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경찰이 확인한 학대 의심 사례만 최소 2백 건이니 한두 차례 영상만 돌려봤어도 발견할 수 있었단 얘기입니다.

[공혜정 /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대표 : 지자체가 꼼꼼한 점검을 하지 않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CCTV가 무용지물이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래서 CCTV 앞에서 대놓고 학대를 자행했다고 생각합니다.]

인천시는 CCTV를 확인하지 않은 건 문제라고 인정하면서 다만 일일이 분석하기엔 인력 부족 등 현실적 제약이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정기 점검과 절차에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파악해 향후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신준명[shinjm7529@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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