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임성근 부산고등법원 부장판사 탄핵 추진과 관련해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대법원은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서 임 판사 탄핵 소추에 대해 입장을 표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탄핵 절차에 관해서는 국회와 헌법재판소에 권한이 있다며 대법원이 탄핵 추진 과정에 관여할 수 없다는 원론적 입장만 전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임 판사 탄핵 소추안은 범여권 정당을 포함한 의원 161명이 공동 발의자로 이름을 올렸고, 발의 인원만으로도 본회의 의결 정족수를 넘겨 별다른 변수가 없다면 오는 4일 통과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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