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2년 넘게 사형제도 합헌 여부를 심리 중인 가운데, 정부가 사형제 존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83쪽 분량의 의견서를 산하 정부법무공단을 통해 지난달 14일 헌재에 제출했습니다.
법무부는 의견서에서, 사형제는 특수한 사회악의 근원을 영구히 제거해 사회를 방어한다는 공익적 목적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죽음에 대한 인간의 본원적 공포심과 범죄 응보 욕구가 맞물려 고안된 필요악으로 사형제는 여전히 기능하고 있다며, 선고와 집행이 엄격하게 이뤄지는 이상 인간 존엄과 가치를 침해하는 거로 볼 수 없다고 언급했습니다.
법무부의 이 같은 의견은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사형제 폐지에 찬성한다고 밝힌 것과 다른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 법무부는 사형제의 의의와 실제 집행 여부 등을 고려할 때 현행 헌법에 부합한다는 취지로 의견을 낸 것뿐이라며, 사형제 폐지 자체를 반대하는 게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앞서 헌재는 지난 1996년과 2010년 두 차례 사형제 합헌 결정을 내렸고, 2019년 2월 세 번째로 사형제 헌법소원이 접수돼 심리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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