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법원 "인보사 품목허가 취소 유지"...코오롱 패소

2021.02.19 오후 03:21
골관절염 치료제인 '인보사케이주' 품목 허가 취소가 부당하다며 코오롱생명과학이 식품의약품안전처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오늘(19일) 코오롱생명과학이 식약처를 상대로 낸 인보사 품목허가 취소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코오롱 측이 의도적으로 실험결과를 조작하거나 빠뜨렸다고 보긴 어렵다면서도 필요한 자료를 제대로 공유하지 않아 허가 심사가 충분히 이뤄지지 못한 점은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인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의약품 성분이 허가 신청서에 기재된 내용과 다르다는 중요한 하자를 이유로 인보사 허가를 직권으로 취소한 식약처의 처분은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코오롱생명과학 측 소송대리인은 판결을 존중하지만, 관련 임원들의 형사사건에서는 무죄가 나온 만큼 냉철하게 법리적으로 검토해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내 최초 유전자 치료제인 인보사는 지난 2017년 식약처 품목 허가를 받았지만, 허가 당시 제출 자료와 달리 종양 유발 가능성이 있는 성분이 포함된 것으로 드러나면서 재작년 허가가 취소됐습니다.

이에 코오롱 측은 개발 당시부터 착오가 있었고 안전성과 유효성에는 문제가 없다며 식약처를 상대로 허가 취소 처분을 거둬달라는 소송을 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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