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정인이 사건 부실처리' 경찰 9명, 징계 불복 심사 청구

2021.03.19 오전 09:51
양부모 학대로 숨진 16개월 정인이 사건을 부실하게 처리해 징계를 받았던 경찰들이 처분에 불복하는 소청심사 청구를 냈습니다.

국민의힘 권영세 의원실이 서울경찰청 등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정인이 사건으로 징계받은 경찰관 9명은 정직 3개월 처분 등에 불복해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심사 결과는 접수일로부터 60일 안에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 양천경찰서는 지난해 5월과 6월, 9월 등 세 차례 학대의심 신고를 접수했지만, 학대 증거를 못 찾았다는 이유로 사건을 내사 종결하거나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해 비판을 받았습니다.

이에 서울경찰청은 지난달 징계위원회를 열고, 3차 학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5명을 중징계 처분했습니다.

이들은 모두 정직 3개월 처분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청도 징계위원회를 열고, 양천경찰서 계장 1명과 과장 2명에게 중징계 처분을, 서장에게 경징계 처분을 내렸습니다.

계장과 과장은 정직 3개월, 서장은 견책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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