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4차 재난지원금 누가 어떻게 받나 Q&A

2021.04.01 오후 12:55


YTN라디오(FM 94.5) [YTN 뉴스FM 슬기로운 라디오생활]

□ 방송일시 : 2021년 4월 1일 (목요일)
□ 진행 : 최형진 아나운서
□ 출연 : 김효신 소나무노동법률사무소 노무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최형진 아나운서(이하 최형진): 월요일부터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이 시작됐습니다.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버팀목자금 플러스는 접수 시작 사흘 만에 약 174만 명에게 3조 원가량 지급됐다고 하는데요. 어제부터는 사업자번호 끝자리에 상관없이 지원금 신청이 가능해졌습니다. 4차 재난지원금, 대상과 받는 방법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함께 말씀 나눌 분 모셔보죠. 소나무노동법률사무소의 김효신 노무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 김효신 노무사(이하 김효신): 네 안녕하세요.

◇ 최형진: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라는 명칭으로 지난 월요일부터 소상공인 지원금 지급이 시작됐습니다. 당일 오전에 신청했는데 오후에 지급됐다, 이런 소식도 들리고요. 정말 빨랐나봐요?

◆ 김효신: 깜짝 놀랄 정도로 빨랐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시행착오가 있어서 늦게 됐는데, 지금은 거의 4번째까지 왔다보니 오전에 하면 오후에 바로 지급되기도 하고요. 시작 첫날 신청을 많이 하셨어요. 첫날부터 86만 명이 신청하셨는데요. 79만 명의 1조 4천억 원이 바로 지급됐다고 하더라고요. 지난 31일까지는 1일 3회 지급됐지만, 오늘부터는 아무나 신청 가능하시고 1일 2회 지급된다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 최형진: 이게 4차지 않습니까. 소상공인 지원금이 여러 번 지원되면서 받으시는 분들도 제도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서 이전보다 빠르게 신청하시는 것 같아요. 달라진 게 있다면 이번에 지급금액이 늘었죠?

◆ 김효신: 지급금액이 달라졌습니다. 세분화되었습니다. 최대 500만 원에서 100만 원가지 다양화되었는데요. 집합금지가 6주 이상 지속되면 500만 원, 6주 미만은 400만 원이고요. 영업제한은 300만 원, 일반 업종에서 경영 위기면 매출 감소율에 따라서 200-300만 원, 그 외 일반 업종은 100만 원 지급되는 것으로 변경이 있었습니다.

◇ 최형진: 몇 번 신청하셔도 이게 맞나 하는 분들 있는데요. 이전부터 가장 많이 들어오는 문자도 매출 감소 판단기준이었던 것 같아요. 어떻게 됩니까?

◆ 김효신: 2월까지 간이소득자에 대한 신고도 종료됐죠. 그래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있어요. 개업이 2019년도 이전이면, 19년도와 20년도 매출액, 그리고 개업일이 작년 11월 말까지인 분들은 20년도 9월에서 11월 월평균 매출액과 20년 12월과 21년 1월 매출액을 비교하시면 됩니다.

◇ 최형진: 그럼 작년 연말에 개업한 사업체는 어떻게 됩니까?

◆ 김효신: 3월 2일에 4차 재난지원금이 공식 발표됐습니다. 그래서 22년 2월 28일가지 개업한 사업체는 전부 포함되어 지원됩니다. 매출 감소는 21년 3월까지 월별 매출액을 기준으로 산정해서, 매출 감소율은 동종 업계 매출 감소율을 그대로 적용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다 되실 것 같고요. 월별 매출액은 카드 매출,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발행액 등 국세청에 신고된 것은 모두 다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 최형진: 영업 제한 대상인 사업체는 무조건 지원되는 건가요?

◆ 김효신: 여기에 조금 다른 점이 있어요. 사실 집합금지업종은 매출액을 기준으로 하는 소기업 기준에만 해당되면 감소 여부 따지지 않고 지원되거든요. 그런데 영업 제한의 경우, 매출 감소가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대원칙이 매출 감소가 된 사업장에 지원한다는 취지기 때문에 매출 증가가 있다고 하면 지원되지 않습니다. 일각에서는 매출은 올랐지만, 영업 이익이 줄었는데도 지원을 받지 못하는 안 좋은 사례도 나타나는 것 같아요.

◇ 최형진: 이번에는 5인 이상 사업장도 지원되고, 또 여러 사업장을 운영할 경우에도 추가 지원이 된다고 했는데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 김효신: 저번까지는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제조업은 10인 미만 등의 상시근로자 산정기준이 있었는데요. 지금은 근로자 수의 상관없이 지원하긴 합니다. 그런데 아까 계속 말씀드린 소기업의 연간 매출액 기준에 해당되어야 하는데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제조업은 120억 이하, 도매업은 50억 이하, 숙박 및 음식점은 10억 이하의 사업장이어야 합니다. 또 달라진 점은 전에는 1인이 다수 사업체를 가지고 있을 경우, 지원 대상 사업장이 여러 군데 있더라고 한 군데밖에 되지 않았는데요. 지금은 최대 4개 업체까지 지원 가능합니다. 그래서 사업체 별 지원 금액이 높은 순으로 100%. 50%, 30%, 20%가 적용되어 지원됩니다.

◇ 최형진: 최대 4곳까지 가능한 거고요?

◆ 김효신: 지원 대상 사업체 중에서 최대 4곳까지 됩니다.

◇ 최형진: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로 일하는 분들도 이번 4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대상이죠?

◆ 김효신: 이것도 워낙 많이 지원되고 있어서, 기존에 지원 받으신 분들은 계속 신청하고 계실 거예요. 신청도 3월 30일부터 받고 있거든요. 신청 금액은 기존 지원 받으신 분들은 당일 50만원씩 지원되고 있고요. 4월 5일까지 지급을 완료한다고 합니다.

◇ 최형진: 이건 소득의 감소가 있어야 합니까?

◆ 김효신: 1,2,3차에 못 받고 이번에 하시는 신규 지원자의 경우, 요건이 있습니다. 작년도 10월부터 11월에 활동해서 50만 원 이상 소득이 있어야 하고, 2019년 연소득이 5천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기준 기간과 비교 기간에 대비해서 소득이 25% 이상 감소한 경우에 지원 대상이 됩니다. 이번 신규 신청자 분들은 4월 12일부터 신청을 받게 됩니다. 대신 기존에 지원 받으셨던 분들도 지원 대상이 되기 때문에 신청하시면 4차에도 추가 지급됩니다.

◇ 최형진: 추경에서는 노점상과 법인택시 기사, 돌봄종사자도 지원된다고 했었잖아요. 아직 사업공고가 안 된 건가요?

◆ 김효신: 아직 사업공고가 안 됐습니다. 노점상 분들의 경우, 소득안정지원자금을 주겠다는 건데, 4월 5일에 사업공고가 나올 예정이고요. 법인택시와 전세버스 기사 분들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원금은 70만 원이고요. 4월 중에 신청 받는다고 합니다. 법인택시 기사 분들도 기존에 지원 받아오셨기 때문에 요건만 맞으면 될 거고요. 방문돌봄서비스 종사자는 이번 3차 때 신규로 지원됐었죠. 이 분들에 대해서도 50만 원 지원금을 4월 12일부터 신청 받는다고 합니다. 자세한 사업공고가 나오는 대로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최형진: 청취자님 상담입니다. ‘2,3차 재난지원금 대상은 아니었고, 이번 4차는 매출 감소로 인한 대상입니다. 그런데 문자 연락을 못 받았어요. 버팀목 자금 플러스 온라인에서 대상자인지 조회는 했는데, 1차 신청 대상 명단에 없습니다. 확인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 김효신: 그 분들은 데이터베이스에 안 들어오셨을 수도 있어요. 문자를 안 받으셨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분들은 확인신청 대상일 수도 있고, 4월 19일까지 데이터베이스 업데이트 후에 문자로 안내하겠다고 공고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감소만 확실하다면 나중에 확인 신청 대상이 되실 수 있으니, 조금만 더 기다려주시면 되겠습니다.

◇ 최형진: 일단 아직 전산에 안 들어온 분이신 것 같아요.

◆ 김효신: 전산에 누락되었을 수도 있고, 업데이트 과정에서 아직 못 했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문자가 안 나가셨을 거예요.

◇ 최형진: 다음 상담입니다. ‘개인택시하고 있습니다. 2019년 매출 신고를 모바일로 하며 0으로 신고했고, 어제 수정신고했습니다. 지원금 대상이 될까요?’

◆ 김효신: 수정신고하셨으면 당연하죠. 이번에 들어가셨으니, 19년 매출액 대비 20년도가 감소하셨으면, 수정신고한 것을 기준으로 삼기 때문에 되실 수 있습니다.

◇ 최형진: 다음 상담입니다. ‘요식업이고 5인 이상 사업장인데요. 연매출 10억 이상이라 그동안 지원받지 못했습니다. 직원 수는 그대로인데, 매출이 줄었다면 해당이 되나요?’

◆ 김효신: 이 기준은 소기업에 해당되어야 하는데요. 일반 업종이시니, 10억 원을 초과하시면 안 됩니다. 10억 원 이하면서 매출액이 감소되셨어야 합니다. 그래서 일반 업종에서도 여전히 받지 못하실 것 같아요.

◇ 최형진: 다음 상담입니다. ‘4차 재난지원금이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에게도 10만 원 지급된다고 하는데 맞나요?’

◆ 김효신: 맞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분들도 지원 요건 충족 시에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기초생활수급자는 아니지만, 공공일자리에 참여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구청이나 주민센터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소득요건 판단할 때, 그것이 제외되니까 긴급고용지원 대상이 되실 수 있습니다.

◇ 최형진: 다음 상담입니다. ‘안마시술소도 대상이 됩니까?’

◆ 김효신: 안마시술소가 어떤 업종으로 들어가는지는 제가 더 봐야겠지만, 이번 영업 제한에 유흥업종도 들어갔잖아요. 그런 것을 따져 봤을 때, 영업 제한을 받으셨다고 하면 업종 대상이 되겠습니다.

◇ 최형진: 다음 상담입니다. ‘공동 명의의 영업제한 업종은 어떻게 받나요?’

◆ 김효신: 공동 명의 영업제한 업종은 공동 명의에 대한 판단이 있어야 한다고 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문자가 안 나가셨을 거예요. 확인 신청하실 때 신청하시면 받을 수 있어요.

◇ 최형진: 다음 상담입니다. ‘오픈 한 지 1년 조금 넘었는데, 지난 해 매출 타격 받고 그것보다 조금 넘었다고 대상자에서 제외됐다고 합니다. 매출 50만 원 나왔다가 이번에 55만 원 나온 수준이에요.’

◆ 김효신: 이게 제일 안타까운 게, 극단적으로 제가 말씀드릴게요. 단돈 10원이 감소됐더라도 일반 업종에서 감소만 되면 지원되는 반면, 역으로 10원이라도 인상했다고 파악되다면 지원이 안 되는 게 있습니다.

◇ 최형진: 단 10원이라도 오르면요.

◆ 김효신: 네, 그렇습니다.

◇ 최형진: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 김효신: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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