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아동시설 지도원, 2살 원생과 멱살 잡고 싸우다 학대

2021.05.08 오전 12:02
아동복지시설에서 2살 원생과 서로 멱살을 잡고 싸우다가 학대한 50대 생활 지도원이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은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 가중 처벌 혐의로 기소된 모 아동복지시설 생활 지도원 A 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A 씨에게 8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 예방강의 수강을 명령하고 아동 관련 기관에 5년간 취업하지 못하도록 제한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7월 20일 오전 10시 43분쯤 경기도 화성시 한 아동복지시설에서 당시 2살이었던 원생 B 군의 멱살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린 뒤 팔과 발 등을 손으로 여러 차례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 씨는 아동복지시설 2층 실내놀이터에서 한 여자아이를 밀쳤다는 이유로 B 군을 학대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법원은 "피해자는 당시 만 2살의 무연고 아동으로 누구보다 사랑과 보살핌이 필요했다"며 "피고인은 5분 동안 계속해서 피해 아동의 멱살을 잡아 넘어뜨리고 때리는 등 신체적 학대를 해 죄책이 무겁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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