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현직 장관 '공소장 공개' 파상공세...검찰 안팎선 갑론을박

2021.05.17 오후 09:58
박범계, ’이성윤 공소장’ 공개 불법성 또 질타
강한 어조로 무죄추정의 원칙·적법절차 등 강조
검찰 안팎서 ’공소장 공개’ 불법성 두고 갑론을박
대검, 진상조사 계속…결과물 공개 ’아직’
[앵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공소장 내용이 공개된 것을 놓고,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물론, 추미애 전 장관까지 가세해 파상공세를 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검찰 안팎에선 불법성이나 감찰 가능 여부 등에 대해 갑론을박이 벌어지는 형국입니다.

우철희 기자입니다.

[기자]
출근길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또 작심한 듯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공소장 공개의 불법성을 질타했습니다.

이미 기소된 마당에, 재판이 열리면 공소 사실이 다 알려질 텐데, 불법으로 보기 어려운 것 아니냐고 묻자 무죄 추정과 적법 절차 등의 이유를 들어서 강한 어조로 반박한 겁니다.

[박범계 / 법무부 장관 : 기소된 피고인이라도 공정하게 재판받을 권리라는 이익이 있고요. 수사 기밀과 같은 보호 법익이 또 있어요. 그걸 통칭해서 침해된 게 아니냐는 의혹을 갖고 있습니다.]

전임자인 추미애 전 장관도 가세했습니다.

검찰이 공소장을 언론에 유출한 것으로 의심받고 있다면서 신속한 조사와 사법처리를 촉구했습니다.

인격 살인에 자성을 촉구한다 같은 원색적인 표현까지 등장했습니다.

하지만 검찰 안팎에선 의견이 분분합니다.

법무부 훈령인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기소 이후라도 제한적으로만 공소사실 공개가 가능합니다.

특히 법무부는 지난해 2월부터 아예 1차 공판 전까지는 공소장을 비공개로 하고 있습니다.

피의사실공표 등 형사 처벌은 어렵더라도 내부 규정 위반 등으로 징계 대상은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반면 기소 이후 공소사실이 공개되는 건 바람직하고 당연하다면서 이번 사건으로 감찰까지 진행하는 건 부적절하다는 문제 제기가 충분히 있을 수 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대검찰청은 박범계 장관의 진상조사 지시 이후 공소장을 열람해 외부로 전달한 당사자를 찾는 작업을 이어가고 있지만 아직 이렇다 할 결과물을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법무부 고위관계자는 YTN과의 통화에서 여러 정황을 봤을 때 현직 검사 소행이 확실하고, 특정 시간대 검찰 내부망의 공소장 열람 내역을 확인하면 당사자를 충분히 특정할 수 있는데 대검이 시간을 오래 끄는 이유를 납득할 수 없다고 부정적인 시각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한편 시민단체인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은 공소장을 언론에 유출한 신원 불명의 검사를 찾아 처벌해달라면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장을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YTN 우철희[woo72@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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