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씨가 5·18민주화운동 당시 광주에 내려가 계엄군에 사살 명령을 내렸다고 보도한 언론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으나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졌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최근 전 씨가 JTBC를 상대로 제기한 정정보도 청구 소송을 1심과 마찬가지로 전 씨 측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JTBC는 지난 2019년 5·18 당시 미군 정보요원이었던 김용장 씨와 706보안부대장 운전병이었던 오원기 씨 등의 증언을 인용해, 전 씨가 1980년 5월 21일 광주에 내려가 계엄군에 사살 명령을 내렸다는 취지로 보도했습니다.
이에 전 씨는 JTBC가 허위 사실을 적시해 명예가 훼손됐다며 정정보도를 청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JTBC 기사 내용이 단정적 표현을 사용해 사실을 다룬 게 아니라 새로운 주장을 소개하는 의견에 불과하다며, 이 보도가 사실적 주장임을 전제로 한 전 씨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손효정 [sonhj071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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