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아버지를 때려 숨지게 한 아들이 징역 1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은 존속살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9살 김 모 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하고 10년 동안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가 20년 전부터 조현병으로 약물치료를 받던 중 범행을 저질러 심신 미약이 인정되지만, 피해를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범죄를 저질러 엄벌이 불가피하다며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10월 서울 상월곡동의 한 아파트에서 여든이 넘은 아버지의 얼굴과 복부 등을 주먹으로 때려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김대겸 [kimdk102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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