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양담소]"남편 차에 녹음기를 설치해서 불륜녀와의 대화를 녹음해도 될까요?"

2021.06.04 오후 01:04

YTN라디오(FM 94.5)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

□ 방송일시 : 2021년 6월 4일 (금요일)
□ 출연자 : 김아영 변호사

-본인이 참여한 대화 녹음만 합법
-휴대폰 열람, 위치추적기 부착 등 불법증거수집은 형서처벌 대상
-판사 재량에 따라 이혼소송에서 증거가 되는 경우도
-흥신소는 합법, 단 정보수집과정에 불법 소지 있어
-변호사 상담 통해 증거 활용 가능 여부 확인할 것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양소영 변호사(이하 양소영): 화나고, 답답하고, 억울한 당신의 법률고민, 함께 풀어볼게요. 오늘은 김아영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 김아영 변호사 (이하 김아영): 네, 안녕하세요.

◇ 양소영: 오늘 준비된 사연부터 만나보고 이야기 나눠보죠. ‘얼마 전부터 부쩍 야근과 출장이 잦아진 남편의 행동이 이상했습니다. 그래도 설마설마 하면서 믿어보려 했는데 남편은 바람을 피우고 있었습니다. 예전엔 안 그러더니 휴대전화를 손에서 놓지 않는 겁니다. 남편이 잠든 사이 몰래 휴대전화를 봤죠. 어릴 때 친구라며 지인들 모임에서 저도 소개 받은 적이 있는 여자와 불륜관계였습니다. 사랑한다는 메시지는 수 십 개... 함께 밤을 보낸 듯한 뉘앙스의 성적인 대화도 여러 개 있었죠. 다음 날 남편에게 여자와의 관계를 물었지만 남편은 뻔뻔하게도 친구 사이에 나누는 진한 농담이라는 겁니다. 제가 의심 한다는 걸 안 남편은 그뒤부터 부쩍 조심을 하지만 여전히 갑자기 생기는 출장이나 행사들이 많아 집에 늦게 들어오는 일이 많았죠. 역시나 남편의 이메일을 몰래 봤더니, 카드명세서의 호텔 내역, 여자와 주고받은 사랑 메일까지 남편은 지금도 여자를 만나고 있었습니다. 이제 남편을 더 이상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이혼소송을 하려고 하는데요. 남편의 차에 녹음기를 설치해서 불륜 상대방과의 대화를 녹음하려는데요, 이혼소송에서 증거로 사용될 수 있을까요?’ 남편의 외도 사실을 알고 이혼을 결심하신 것 같습니다. 이혼상담 하다 보면 비슷한 고민 털어놓는 분들 있죠?

◆ 김아영: 배우자의 외도 때문에 이혼 상담을 와서 심증은 가는데, 물증이 없다는 말을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혼소송을 제기하면서 상대방의 부정행위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를 법원에 제출해야 하는데요. 그러다보니 증거를 찾아내려고 애쓰시게 됩니다.

◇ 양소영: 사연자 분 같은 경우에는 호텔 내역, 카드 명세서, 이런 것들은 있지만 직접적으로 이 여성과의 부정행위와 관련된 내용이 없다보니 조금 더 증거를 찾아야겠다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남편의 차에 몰래 녹음기를 설치하려고 한다고 하는데, 괜찮을까요?

◆ 김아영: 우선, 합법적 녹음이 되기 위해서는 자신이 대화에 참여한 상태에서 녹음하여야 하므로, 공개되지 않은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타인끼리의 대화를 녹음하는 것은 통신비밀보호법에 위반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 양소영: 그렇죠. 이게 결국 차에 녹음기를 설치하는 것 자체는 통신보호법 위반이니까 형사처벌 대상이 되고, 불법이고, 그래서 증거로 사용 못하는 것 아닌가요?

◆ 김아영: 네, 맞습니다.

◇ 양소영: 지금 또 휴대폰을 몰래 보기도 하고 이메일을 봤는데 지금 불륜 내역 캡처해놓은 부분, 다 이혼소송 증거로 사용될 수 있을까요?

◆ 김아영: 몰래 본 휴대폰 메시지, 이메일은 이혼소송 외도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지가 문제인데요. 상대방의 이메일, 휴대폰, SNS 계정 등의 경우, 몰래 로그인해 자료를 확보하게 되면 비밀침해죄, 정통법위반죄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형사처벌의 문제와 별개로, 이혼 소송이나 민사 소송에서 위와 같은 증거가 채택되는지가 문제가 되는데요. 이에 관해서 판례가 있습니다. “비록 관련 형사사건에서는 위법하게 수집된 사진에 대해 증거능력이 부정되지만 민사소송법에서는 증거 채택이 법원의 재량에 속한다”며 부정행위의 입증곤란, 실체적 진실발견이라는 공익적 요청에 따라서 불법 촬영물을 가정파탄의 증거물로 인정한 경우가 있긴 합니다.

◇ 양소영: 이혼소송에는 증거로 활용이 되고 불법증거수집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 김아영: 네, 맞습니다. 제주지방법원은 2020년 6월 한 이혼 소송에서 스파이앱으로 녹음한 통화 내용을 증거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해 아내의 외도 사실을 인정했는데요. 그러나 이와 별개로 불법도청한 남편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1년을 선고 받았습니다.

◇ 양소영: 이게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 벌금형이 없고 실형뿐이죠. 그래서 사실 처벌되면 굉장히 센 건데, 그래도 집행유예 1년을 받았네요. 제주지방법원 사건에서 위자료 청구는 어떻게 됐습니까?

◆ 김아영: 이 부분에서 위자료 자체는 제주지방법원에서는 인정됐지만, 또 다른 경우는 부부 일방의 불법녹음 파일을 계기로 이혼에 이르게 된 경우 부부 사이에 있어야 할 신뢰관계가 서로에게 없었기 때문에 두 사람 모두에게 이혼의 책임이 있다고 하여 위자료 청구를 기각한 사례도 존재합니다.

◇ 양소영: 그러니까 부정행위한 사람도 잘못이고 불법으로 녹음한 사람도 잘못이니까 이혼은 인정되지만 위자료는 서로 주고받지 말아라, 이런 건가요?

◆ 김아영: 네, 맞습니다.

◇ 양소영: 결론으로 보면 일단 형사처벌이 되는 거라고 해서 이혼소송에서 증거가 안 되지는 않고 결국 판사의 재량이다, 이거네요? 무조건 증거가 되는 건 아니네요?

◆ 김아영: 네, 맞습니다. 판사의 재량이기 때문인데요. 재판부에서도 불법적인 증거에 대해서 증거채택에 적극적일 수만은 없습니다. 부정행위 여부에 대한 전체적인 판단에 참작은 할 수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증거 자체로 채택하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또 변호인으로서도 위법적인 증거를 제출하는 것은 일단 피하고 있고요.

◇ 양소영: 사실 이게 많이들 물어보세요. 흥신소에 의뢰를 해야 하느냐, 또 비용이 만만치 않고 기사에서도 많이 보지만 역으로 흥신소를 통해서 반대로 협박을 당하는 경우도 있어서요. 이용하라고 말씀드리기 어려운 면이 있는데요. 변호사님이 정리해주시죠. 어떻습니까. 흥신소에 의뢰하는 증거수집, 불법입니까, 아닙니까?

◆ 김아영: 2020년 8월 법 개정으로 정보원, 탐정 같은 명칭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타인의 소재, 연락처를 알아내는 행위를 업으로 하는 것이 가능한데요. 그래서 흥신소 자체가 불법은 아닙니다. 하지만 흥신소에서 소위 뒷조사를 하는 방식이 조사행위마다 불법이 될 여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차량의 위치추적기 부착은 위치정보법에 위반되는 행위이므로 흥신소가 합법이라도 이러한 위치추적기 사용은 불법인데요. 또한 휴대전화 번호를 통해 거주지 주소, 인적사항 등을 알아내는 것은 신용정보보호법, 개인정보처리법 위반하는 행위기 때문에 이러한 개인정보를 수집한 흥신소도 또한 그 정보를 제공받은 의뢰인 모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양소영: 또 따라다니는 건 괜찮습니까?

◆ 김아영: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지켜보거나, 따라다니거나, 잠복하여 기다리기 등의 행위를 반복한 행위에 해당하면 경범죄처벌법으로도 처벌됩니다.

◇ 양소영: 증거수집과 관련해서 정리를 해봤는데요. 요새 흥신소가 굉장히 많다면서요?

◆ 김아영: 경찰 조사에 따르면 2018년 기준으로 전국 4천여 군데의 흥신소가 있는 것으로 추정됐고요. 2020년 기준으로 그 평균 비용은 1주일에 500만 원 정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 양소영: 사실 일주일에 500만 원 정도면 저희 변호사 비용보다 많아서, 저희가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증거가 변호사하고 상담을 해서 부정행위로 판단받을 수 있는 증거에 해당된다면 답변을 듣는다면, 사실 이렇게 비용을 들여가면서 흥신소에 그리고 형사적으로 처벌받을 수 있는 행위를 무리하게 해가면서 증거수집은 굳이 할 필요가 없거든요. 그래서 일단 이 부분을 변호사를 통해서 상담을 받으실 수 있다면 무리하지 않으시길 권해드리고 본인의 궁금증, 보복심리를 확인하고 해결하기 위해서 무리하게 형사처벌 받을 수 있는 행위는 하지 않는 게 좋겠다는 조언을 해드립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김아영: 고맙습니다.

장정우 PD[jwjang@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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