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출국금지 사건 수사에서 외압을 행사한 의혹을 받는 검사 3명 사건을 이첩해달라고 검찰에 요청했습니다.
공수처는 문홍성 수원지검장과 김형근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A 검사의 사건을 이첩해달라고 검찰에 요청했습니다.
공수처 관계자는 공수처와 다른 수사기관의 중복수사 관련 이첩을 규정한 공수처법 24조 1항에 따라 이첩을 요청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이첩 요구를 받은 수사기관은 이에 응해야 하기 때문에 사건이 이첩될 거라고 덧붙였습니다.
공수처법 24조 1항은 공수처 수사와 중복되는 다른 수사기관 수사에 대해 공수처장이 이첩을 요청하면 해당 수사기관은 이에 응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습니다.
앞서 공수처는 김 전 차관 출국금지 사건과 관련한 윤대진 전 법무부 검찰국장과 이현철 전 수원지검 안양지청장, 배용원 전 안양지청 차장검사 사건을 수원지검에서 이첩받아 검토하고 있습니다.
한동오 [hdo86@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온라인 제보] www.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