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뉴있저] "일본 판사냐"...'강제징용 소송 각하' 판사 탄핵 청원 등장

2021.06.08 오후 07:33
일제 강제 동원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들을 상대로 낸 손해 배상 소송에서 1심 재판부가 소송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각하 결정을 내리며 후폭풍이 거셉니다.

특히 재판장인 김양호 부장판사에 대한 비판도 커지고 있는데요.

김 판사는 최근 위안부 피해자들이 승소한 판결에 대해 패소한 일본 정부로부터 소송 비용을 강제 집행할 수 없다는 결정을 내려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 역시 본안 판결을 뒤집은 판단이었는데요.

때문에 법조계에서는 이번 판결이 사실상 예견된 것이라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판결에서 김 판사는 한일 협정에 따라 개인 청구권이 소멸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를 소송으로 행사하는 것은 제한된다고 설명했죠.

판사 출신인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대한민국 판사가 아니라 일본 판사의 논리"라며 국제 인권법과 지금까지 선고된 대법원 판결을 부정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일본 언론 역시 이번 판결을 두고 "한국 법원이 한일 청구권 협정을 이유로 원고의 주장을 기각한 사례는 처음"이라며 "일본의 주장에 부합한 내용"이라고 평가했는데요.

그러면서 판사 개인의 정치적 입장이 반영된 것으로 분석하기도 했습니다.

김 판사에 대한 비판이 커지며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김 판사의 탄핵을 요구한다는 제목의 글까지 올라왔는데요.

청원은 하루도 안 돼 8만 명에 육박하는 동의를 받은 상태입니다.

이런 가운데 김 판사의 과거 또 다른 판결 논란도 다시 소환됐습니다.

김 판사는 지난 2016년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재판에서 무고 등의 혐의로 기소된 한 모 씨가 징역 1년을 선고받고 욕설을 내뱉자 그 자리에서 즉시 형량을 늘려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당시 김 판사는 한 씨가 법정을 모욕해 정정 판결한 것이라고 해명했지만 같은 사건에 대한 재판 도중 양형을 번복한 것이 적절한지를 두고 논란이 일었습니다.

법정 모욕죄에 대해서는 감치나 과태료 부과가 일반적으로, 판사가 바로 형량을 수정한 전례는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뉴스가 있는 저녁 안귀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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