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속보 헌재, 윤석열 '검사징계법 헌법소원' 각하

2021.06.24 오후 03:24
지난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의 징계 청구에 반발하면서 낸 헌법소원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각하 결정을 내렸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오늘, 법무부 장관 주도로 검사 징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한 검사징계법이 부당 해임이나 면직 위험이 있어 위헌이라는 윤 전 총장의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각하했습니다.

윤 전 총장이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을 당시의 옛 검사징계법 5조는 법무부 장·차관 외 나머지 징계위원들을 장관이 지명하거나 위촉한 사람으로 구성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윤 전 총장은 추 전 장관이 이 법 조항에 따라 징계위를 구성하자 법무부 장관이 총장 징계를 청구하고 징계위원도 대부분 지명·위촉해 공정성을 담보할 수 없다며 지난해 12월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윤 전 총장이 문제 삼았던 검사징계법 조항은 지난해 10월 징계 위원 과반수를 장관이 지정하지 않도록 개정된 뒤 올해 1월부터 시행됐습니다.

한동오[hdo8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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