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 조치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이 결국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수원지방검찰청은 오늘(1일) 이 비서관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 비서관은 지난 2019년 3월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과 이규원 당시 대검 과거사 진상조사단 검사 사이를 조율하며 불법 출국금지 과정 전반을 주도해 김 전 차관의 출국할 권리 행사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 비서관이 이미 재판에 넘겨진 차규근 본부장과 이규원 검사와 공범 관계에 있다고 판단해,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되고 있는 이 검사 등의 재판에 이광철 비서관 사건을 병합해 진행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습니다.
이번 기소는 수사팀장인 이정섭 형사3부장의 수원지검 마지막 근무일에 이뤄진 것으로, 이 부장검사는 지난 검찰 중간간부 인사에서 대구지검 형사2부장으로 발령이 났습니다.
앞서 수사팀은 이 비서관에 대한 기소 방침을 세우고 여러 차례 대검에 보고해왔지만, 대검이 기소 여부 결정을 보류하자 인사를 앞두고 재차 대검에 기소 의견을 냈습니다.
김오수 검찰총장은 이번 사건에 연루된 의혹을 받아 지휘를 회피한 상황으로, 박성진 대검 차장검사가 내부 회의 끝에 어제 이 비서관 기소를 승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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