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노출방송 거부한 직원 살해한 BJ 2심에서 감형...징역 30년

2021.07.09 오전 11:52
지난해 3월 경기도 의정부에서 노출 방송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20대 여직원을 살해한 40대 인터넷 방송 진행자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지만, 형량은 다소 줄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오늘(9일) 강도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40살 A 씨에게 징역 35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30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에게 네 차례 전과가 있고, 범행 2주 전부터 치밀하게 계획한 점을 보면 엄벌이 불가피하다면서도 시신을 숨기지 않고 다음 날 바로 자수한 건 참작할 만하다고 감형한 이유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3월 20대 여직원에게 노출이 심한 옷을 입고 인터넷 방송을 하라고 요구했다가 거부당하자 밧줄로 결박한 뒤 계좌이체로 천만 원을 빼앗고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경기도 의정부 오피스텔에서 투자 관련 방송을 진행하던 A 씨는 대출 등으로 1억 원 넘는 빚이 생기고 사무실 임대료와 가족 병원비 등을 대고자 돈이 필요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앞서 1심 법원은 A 씨 범행은 어떤 사정으로도 용납될 수 없다며 징역 35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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