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자신의 정직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행정소송 재판이 오늘부터 본격 심리에 돌입합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오늘(19일) 윤 전 총장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 청구 소송의 첫 정식 변론기일을 엽니다.
변론에는 심재철 서울남부지검장과 이정현 대검찰청 공공수사부장이 증인으로 출석해, 윤 전 총장 징계 사유 가운데 재판부 사찰 의혹 문건과 채널A 사건 수사 방해 혐의에 대해 증언할 예정입니다.
앞서 법무부는 추미애 전 장관이 재직하던 지난해 말,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이 판사 불법 사찰을 지시하고 채널A 사건 수사를 방해했다는 이유 등으로 직무배제와 정직 2개월 징계를 내렸습니다.
이에 윤 전 총장은 징계 사유가 사실과 다르고 절차적으로도 위법하다며, 직무배제와 정직 처분에 대해 가처분 성격을 띤 집행정지와 본안소송인 징계 취소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지난해 12월 긴급한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직무배제에 대해 집행정지를 인용했고, 징계 취소 소송도 본안소송에서 추가 심리가 필요하다는 이유 등으로 집행정지를 인용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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