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경찰, 양향자·김경만·서영석 의원 '부동산 투기' 무혐의 종결

2021.07.21 오후 03:10
부동산 투기 의혹이 제기된 현역 국회의원 3명에 대해 경찰이 혐의가 없다고 보고 사건을 종결했습니다.

경기 남부경찰청은 무소속 양향자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김경만, 서영석 의원에 대해 수사한 결과 부동산 투기와는 무관하다고 판단해 혐의없음 처분하고 수사를 종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경찰은 시민단체 등이 이들을 고발하면서 지난 3월부터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양 의원은 지난 2015년 매입한 경기 화성시의 한 땅에 대해 투기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당시 양 의원이 국회의원 신분이 아니라 미공개 개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위치가 아니었기 때문에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수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김 의원은 배우자가 지난 2016년 10월과 2018년 11월 두 차례에 걸쳐 지인과 함께 사들인 시흥의 땅과 관련해 조사를 받았지만 양 의원과 같은 이유로 무혐의 처분됐습니다.

서 의원은 경기도의원 시절인 지난 2015년에 매입한 부천의 한 개발지역 인근 농지가 문제가 됐지만, 경찰은 매입 당시 해당 개발지역 관련 사업 정보가 일반에 공개된 이후여서 투기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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