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강요미수' 이동재 전 채널A 기자 2심 재판부 배당

2021.07.30 오전 11:20
취재원에게 협박성 취재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가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항소심 재판부가 결정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강요미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기자와 후배 백 모 채널A 기자의 항소심을 형사항소 9부에 배당했습니다.

형사항소 9부는 마약, 환경, 식품, 보건 사건 등을 전담하는 재판부로 첫 재판기일은 아직 잡히지 않았습니다.

이 전 기자는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 여권 인사의 비리를 제보하라며 신라젠 대주주였던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를 협박하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지만, 지난 16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검찰은 판결문을 분석하고 수사팀 의견을 검토한 결과 쟁점이 되는 법리와 사실관계에 대해 항소심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며 항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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