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관련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년이 선고된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항소심 결과가 오늘(11일) 나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오전 10시 반부터 자본시장법 위반 등 15개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의 2심 선고 공판을 진행합니다.
검찰은 지난달 결심 공판에서 정 교수가 사회적 지위를 이용해 정당한 노력 없이 불로수익을 추구했다며 징역 7년과 벌금 9억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반면 정 교수 측은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게 초점을 맞춰 '끼워 맞추기식' 수사를 한 사실이 모두 드러났다며 결백을 주장했습니다.
정 교수는 재작년 9월 딸의 동양대 표창장을 위조한 혐의로 처음 재판에 넘겨진 뒤, 사모펀드 운용사와 허위 컨설팅 계약을 한 의혹 등 14개 혐의로 추가 기소됐습니다.
1심은 정 교수의 공소사실 가운데 입시비리 관련 혐의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주식거래 등 11개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4년과 벌금 5억 원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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